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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 없는 노동자 고용시 강력처벌
이민자로 구성된 캐나다 사회에 위협
-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Nov 16 2023 12:29 PM
지난달 13일 캐나다에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 71명을 고용한 혐의로 마다니 엘베히(Madani El-Behi)와 무사비에 아델라드(Musavye Adelald)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캐나다국경서비스국은 이민자 및 난민 보호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조사 및 기소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프리픽 제공
이들에게는 징역 12개월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각각 120시간과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속한 인력 사무소 및 차량 등에서 범죄 증거와 현금 90,000달러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불법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정부는 불법 취업이 불법 장기체류로 이어져 이민자들로 구성된 캐나다 사회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해 벌금, 재입국 불가 및 추방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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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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