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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안전 규정 위반으로 사측에 5만불 벌금

직원이 작업 규정 어겨도 사측에 엄정한 법적 처분


  •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Nov 20 2023 01:20 PM


지난달 13일 토론토의 한 광산 업체가 안전사고로 인한 작업자 부상으로 수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2020년 1월 환기 시스템 팬에 소음기를 설치하던 당사 직원이 작업대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해당 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숙련자로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그 달 초에는 작업대 작동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ccident-warehouse-man-floor.jpg

토론토 광산 업체가 안전 규정 미준수로 엄격한 판결을 받았다. 프리픽 제공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르면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모든 가드레일은 안전을 위해 제자리에 고정돼야 한다. 그러나 당시 사고를 당한 직원과 동료 2명은 소음기를 더 높이 들어올리기 위해 가드레일을 제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더베이지방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광산 업체가 규정된 안전 조치와 절차가 작업장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50,000달러의 벌금과 25%의 피해보상금(VFS: victim fine surcharge)을 부과했다. 주정부형법(Provincial Offences Act)에 따라 피해보상금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에 적립된다.

이번 판결은 광산 안전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업 시에는 안전을 위해 명시된 조치와 절차를 지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공식블로그홍보01.jpg

www.koreatimes.net/핫뉴스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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