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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에 주택 저당 잡혀
"경매 위기"...업자 "집주인 말 바꿔"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28 2023 03:52 PM
법무사 "법원 명령 받거나 급매해야"
공사비를 늦게 납부해 주택이 경매(Power of Sale)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한인여성이 있다.
한인 집주인이 공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주택이 경매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프리픽 이미지
공사업자는 지난 수년 간 집주인이 여러 번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조계 전문가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유치권(저당권)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토론토 외곽의 서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21년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다. 총 공사비는 5만6천 달러였다. 그런데 공사 중 남편에게 사고가 생겨 정신이 없었다. 그동안 공사비 지급이 지연됐고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공사 잔금을 맡겼으나 공사업자는 돈을 찾아가지 않은 채 법적 소송으로 우리 집에 린(Lien·유치권)을 행사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모기지를 갱신할 수 없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일종의 가압류 행위다. 국세청이 집을 소유한 세금 미납자에게 돈을 거둬들이는 방법도 '유치권 설정'을 통해서다. 보통 주택개조등을 위해 물자를 공급한 판매업소는 시공업자가 물품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주택을 매매할 수 없도록 '린'을 설정한다.
반면 시공자 김모씨는 "2년 가까이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박씨는 공사비를 계속 연체하면서 매번 이유를 바꿔서 나를 속였다. 박씨 남편에게 생겼다는 심각한 사고에 대한 설명도 일부 거짓으로 의심된다"며 "상대방을 만나 중재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만 달러 미만의 잔금을 나에게 안주려고 잔꾀를 부린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기식 법무사는 "시공자가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했다면 모션(motion)을 통해 이를 풀 수 있다"며 "모션이란 서면으로 법원명령을 받는 절차인데 진행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말했다.
"현재 집주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모기지 갱신도 쉽지 않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유자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상당히 적다"며 "따라서 모션을 통해 유치권을 풀거나 집을 급매해서 부채를 갚는 것이 방법"이라고 신 법무사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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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patuckjohn ( johnpatu**@gmail.com )
Nov, 28, 07:27 PM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혹 renovatIon 공사에 대한 정당한 소비자 불만이 있어(공사 금액,공사내용 등)
법으로 정해진 기한내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유를 규정된 서면으로
제출 하지 않는 이상,
공사가 완료 되었으면 공사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소비자는 소비자 보호법이 있듯이,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Construction lien
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