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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으로 4백만불 번 일당 유죄 선고
피해여성들 본국으로 무사히 송환
-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Dec 01 2023 10:24 AM
압수된 현금, 욕지역경찰 역사상 최대 규모
지난 28일 요크지역경찰(York Regional Police)의 발표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용의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사는 지난 2020년 11월 경찰이 캐나다인신매매근절센터(CCEHT)와 캐나다 금융거래및보고서분석센터(FINTRAC)로부터 문웨이팅VIP(Moon Waiting VIP)라는 회사 운영자가 광역토론토지역 인신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후인 2021년 11월 3일 요크지역경찰은 캐나다국경서비스국, 토론토 경찰과 협력해 광역토론토지역 곳곳에서 20건의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6명을 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주력 용의자 디 루안(Di Luan, 39)으로부터 4백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인신매매 용의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언스플래쉬 제공
법원은 지난달 16일 용의자 디 루안에게 성매매 알선, 범죄로 얻은 재산 소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범죄로 벌어들인 4백만 달러는 몰수됐다. 이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은 요크지역경찰 역사상 최대 규모다.
공범인 해럴드 라이(Harold LAI, 42)도 마찬가지로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익을 취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15개월의 *조건부 형과 보호관찰을, 지아 지 리(Jia Zhi LI, 50)는 범죄로 5천 달러 미만의 재산을 취득한 혐의로 *조건부 석방과 18개월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조건부 형(conditional sentence):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특정 조건과 법원 관리인의 감독 하에 지역 사회에 거주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conditional discharge):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석방이 선고된 후 3년이 지나면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으로 구출된 피해자 여성 9명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인계됐고 이중 귀국을 원하는 이들은 무사히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전담팀(Human Trafficking Unit)은 인신매매와 성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가졌거나 탈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보는 전국 핫라인 전화 1-833-900-1010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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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