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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신경치료 비용도 지원
'국민 치과 보조금' 가이드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Dec 13 2023 04:34 PM
연방정부의 국민 치과비 지원(Canadian Dental Care Plan·일명 CDCP)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12세 미만 아동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CDCP는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연방정부가 국민 치과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프리픽 이미지
다만 일부 시니어들은 이달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알아본 치과비 지원.
*누가 혜택을 받나
기본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세금신고를 마친 자에 한한다. 또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가구당 연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요건을 갖춘 시니어들은 이달 중에 신청 가능하다. 87세 이상은 이달 18일부터, 77∼86세는 1월부터, 72∼76세는 2월부터, 70∼71세는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일정기간 대기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달부터 시니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정부는 자격을 갖춘 이들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제3의 관리자인 선라이프(Sun Life)에 넘긴다. 이후 선라이프는 CDCP 멤버카드 등이 담긴 안내문을 보낸다. 여기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 등이 포함된다. 내년 5월부터 CDC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 5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때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및 18세 미만은 내년 6월부터, 나머지 연령층은 2025년부터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느 치과에 가야 하나
CDCP에 참여하는 치과를 이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치과 방문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것을 우려하는 치과는 CDCP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얼마나 지원받나
연소득 7만 달러 미만: 100%
7만∼7만9,999달러: 60%
8만∼8만9,999달러: 40%
*CDCP로 커버되는 진료
연방정부에 따르면 스케일링, 발치, 신경치료, 틀니, X레이 촬영 등 다양한 진료에 대해 치과비용이 지원된다. 교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웹사이트
CDCP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canada.ca/en/services/benefits/dental/dental-care-plan.html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