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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익 취했다면 신고할 수도"
체육회 본부, 정 회장 관련 질문에 답변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an 02 2024 04:14 PM
"항공료는 개별 지급이 원칙" 확인
대한체육회가 '정철화 재캐나다대한체육회장의 지원금 관련 의혹'에 대해 뒤늦게 본보에 답변했다.
서울 체육회 본부는 '정부 지원금은 선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지원금을 횡령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대한체육회가 토론토 체육회(회장 정철화)의 전국체전 지원금 사용 및 유령선수 의혹과 관련해 본보에 보내온 답변 중 일부. 민원번호: 1AA-2311-1069008.
본보는 지난해 1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정 회장의 전국체전 지원금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체육회 본부에 보냈다.
주요 내용은 ▶체전참가 지원금(항공비·체재비)의 지급 방법 ▶정 회장의 공금 처리 의혹에 대한 조치 사항 ▶2017년 이후 정 회장이 본부에 보고했다는 정산내역 ▶10년이 넘는 정 회장 임기와 그의 부인을 총무이사로 임명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2023년 전국체전에 참가한 캐나다체육회 선수 명단 ▶공금 사용 비리 의혹이 확인될 경우 조치 사항 등이었다.
체전참가 지원금에 대해 본부는 "지원금은 각 국가별 참가인원 수(임원 및 선수) 및 항공료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체재비는 수당 성격이 아닌 여비 성격으로 대회기간 참가자의 식비 및 일비(교통비)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국가별로 합의 하에 지원금의 일부를 공통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체재비는 참가자의 식비·일비로 사용되더라도, 항공료는 선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 회장은 유령선수를 명단에 끼워넣은 의혹마저 받고 있으며 '12월8일까지 지원금을 환수하라'는 본부의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
본부는 "체전 미참가자를 명단에 넣는 등 (해외단체가) 부정이익을 취했다고 밝혀질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다"며 "재캐나다대한체육회 소속인 정철화 회장은 대한체육회가 징계할 수 없으나,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알렸다.
다만 체육회 본부는 '2023년 캐나다체육회의 전국체전 참가자 명단'과 '정 회장이 체육회에 보고한 정산내역'에 대해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10여년 간 계속된 정 회장의 임기와 아내를 총무이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캐나다체육회의 정관 혹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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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Jan, 02, 06:14 PM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에선 그저 교과서에 써있는대로만 답변했나보군요!
혹시나 정신상태가 썩어빠진 짜가 스포츠맨들이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윽히 의심되누먼 그래요!
대한체육회장 직책 맡고 있는 이기흥씨!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수장으로 있는 단체의 캐나다지부에서 공금횡령의혹 및 비리의혹이 있다는데도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나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하며 딴전 피우고 계신겁니까?
모르고 있다면 무능! 보고받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안 취하면 이기흥씨도.....(이하 생략)
캐나다 동포 김치맨 90587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