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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 정부통제 따라야
올해 최대 2.5%지만 예외규정 알아야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an 09 2024 03:39 PM
'2018년 11월15일 기준 주택이었나'가 관건
거주지를 임차하는 세입자(tenant)는 건물주(landlord)가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렸을 경우 12개월 이내에 '온타리오주 임대주·세입자 분쟁조정위원회(Ontario’s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제소할 수 있다.
올해 임대료 인상은 완만하지만 GTA(Greater Toronto Area)의 뜨거운 임대시장에서 마땅한 거처를 찾는 사람들은 이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주정부의 임대료 통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의 올해 월세 인상 한도액이 2.5%로 결정됐다. 시티뉴스 사진
주정부는 올해 인상 한도액을 2.5%로 확정했다. 이같은 정부 규제가 없다면 주거지 임대료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5.9%로 올랐어도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온타리오주 소규모임대주협회(Small Ownership Landlords of Ontario)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점은 그 주택(아파트·타운하우스·콘도 등 포함)이 2018년 11월15일 이전에는 주거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세입자가 없었다면) 그 주거지는 정부의 제한선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모르고 입주한 세입자는 입주 12개월 후부터 임대료가 20%가 넘어도 어쩔 수 없다.
정부규제는 또한 다음 경우에도 제외된다.
세입자가 부엌이나 화장실을 건물주와 함께 공동사용한 경우. 세입자들이 방을 나누어 쓴 룸메이트(남녀관계의 동거인이 아님)였고 룸메이트는 처음 임대계약한 다른 룸메이트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온 경우(임대주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이 경우 임대주는 정부규정보다 3%를 더 높일 수 있다. 인플레율 등을 감안, 5.5%가 된다. 따라서 주거지 임대를 부동산중개인에게 부탁할 경우 그에게 이 점을 상기시키고 꼭 확인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세입자들은 연말이 되면 “내년도 임대료는 얼마가 됩니까”를 주인에게 꼭 확인해야 한다.
지난 11월 기준 전국 임대료 평균액은 2,174달러로 10월보다는 0.2%가 올랐다(1베드룸 아파트). 그러나 토론토 평균은 2,594달러로 훨씬 높았다. [평균액이라함은 임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어서 실제로 세입자들이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주인들은 임대료 인상 최소한 90일 전에 세입자들에게 이를 서면 통고해야 한다. 임대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권리행사가 지장받을 수 있다.
온주 평균 임대료 현황(2023년 11월 기준)
(자료: rentals.ca·단위 달러)
지역 1베드 전년비 상승 2베드 전년비 상승
토론토 2,607 1.4% 3,424 2.7%
오크빌 2,524 19.7% 3,337 23.5%
미시사가 2,352 11.9% 2,851 15.6%
리치먼드힐 2,326 16.5% 2,685 10.8%
마캄 2,235 20% 2,604 10.9%
이토비코 2,292 3.4% 2,909 0.3%
벌링턴 2,189 3.1% 2,578 0.9%
브램튼 2,195 8.1% 2,5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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