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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한 문서사용 절차 간소화
아포스티유(Apostille) 이해하기(상)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Jan 19 2024 04:38 PM
양국정부 발행문서의 확인절차 생략
지난 11일부터 캐나다가 아포스티유(2023년 12월16일자 A1면) 협약국이 됨에 따라, 캐나다-한국 간 문서사용 절차가 간소화됐다.
일단 캐나다 정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별도의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없이 문서 사용이 가능하다.
교민들의 궁금증이 많은 아포스티유에 대해 두 번에 걸쳐 항목별로 설명한다.
토론토 다운타운 애비뉴 로드에 있는 토론토 한국총영사관.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캐나다-한국 문서사용에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된다. 캐나다 연방외무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캐나다 공문서를 토론토총영사관 영사확인 없이 한국서 사용 가능하다. 토론토총영사관. 위키피디아 이미지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해당 국가가 발급한 공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서를 의미한다. 즉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으므로 캐나다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그 공문서가 진본임을 인증하는 절차다. 아포스티유 인증은 통상 해당 문서에 실(도장, 철인 SEAL) 또는 스티커를 찍어 표시된다.
받을 수 있는 공문서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캐나다 연방 또는 주정부 발행 문서 ▶학교에서 발행한 졸업·성적·재학 증명서 ▶위임장과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등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기업문서 등이다.
바뀐 문서발급 절차
공문서 또는 공증 받은 문서는 연방 또는 주정부 사무소에 가서 문서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아포스티유를 공증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캐나다 주재 총영사관에 가서 영사확인을 받는 절차가 생략됐다. 연방정부 발행문서는 캐나다 외교부에서, 온주 정부 발행문서는 온주 담당 사무소 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캐나다 정부 공문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총영사관 영사확인 → 한국 송부
기타 문서: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총영사관 영사확인 → 한국 송부
▶현재(2024년 1월11일부터)
캐나다 정부 공문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한국 송부
기타 문서: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한국 송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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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