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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 도입하나
온주정책 모방...내년부터 10% 적용 검토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Jan 24 2024 04:20 PM
토론토시가 자체적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온주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투기세(25%)를 모방하겠다는 것이다.
토론토시가 자체적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CP통신 자료사진
토론토시의 도입안이 시의회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토론토시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은 집값의 10%를 지자체 투기세(Municipal Non-Resident Speculation Tax)로 내야 한다.
투기세는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온주정부는 2017년에 도입했다.
토론토시가 내년부터 투기세를 적용하려는 것은 2023년 시행된 연방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구입 금지가 2025년부터 풀리기 때문이다.
2년간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연방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구입 금지는 요건을 갖춘 유학생 등 예외 대상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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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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