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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알리기100일 캠페인 시동
연방하원 상정된 법안 통과 위해
- 이로사 편집위원 (gm@koreatimes.net)
- Feb 12 2024 04:10 PM
인권협의회 10만명 서명 목표
북한인권협의회(이경복 회장)는 북한탈북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옹호하기 위해 ‘북한인권 알리기 100일 캠페인’을 시작했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가운데) 회장이 '북한인권알리기 100일 캠페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한국일보
인권협의회는 지난 9일 한식당 서울관(더프린)에서 김정희 한인회장 등 동포 25명을 초청, 캠페인 추진 배경과 목표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현재 오타와 연방하원에 상정된 '캐나다북한인권법안(M-94·주디 스그로 의원 상정)' 등 2개 법안에 대한 필요성과 시의성을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경복 회장은 이날 “캐나다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북한인권 문제에 가장 앞장 설 수 있는 국가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한캐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북핵이라는 안보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첫 단계는 캐나다가 북한인권법을 제정·실시하여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10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더라도 하원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었을 때 북한인권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줄지도 미지수다. 법안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양우찬 총무는 "법안 서명은 온라인에서 'change.org(세계 최대의 청원 플랫폼)'를 통해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이므로, 온라인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끝난다"며 "서명자의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자녀는 물론 국내외 친지들에게 널리 알려서 서명을 많이 받도록 하자”고 전했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정부에:
- 피터 줄리언(Peter Julian) 의원이 제출한 M-106에 언급된 바와 같이, 캐나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정부가 재중 탈북민들의 안전한 남한행을 허용하도록 압력을 가해 달라.
2. 캐나다 의회에:
- 주디 스그로(Judy Sgro) 의원이 제출한 M-94에서 그 윤곽을 밝혔듯이, 캐나다 의회는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보고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달라.
캐나다는 2013년 9월28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선포한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캐나다는 물론 한인사회서도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거의 없었다.
캠페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놓인 과제들이 만만하지 않다. 12일 오전 기준으로 청원서 서명에 참여한 개인은 500명이 조금 넘었다. 목표 10만 명을 달성하려면 각계 각층의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의회는 전국 순회강연, 교회 방문, 언론을 통한 홍보, 하원 인권위 청문회 참석 등을 계획하고 있다.
1.5~2세 등과 비한인들의 참여는 물론, 각 한국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서명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무적인 방법으로 제시된다.
'캐나다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청원 서명하기
서명하는 방법:
1. 사진을 누른다
2. Sign this petition을 누른다
3. 이름, 성, 이메일을 입력한다
4. 다시 Sign this petition을 누르면 끝.
*이메일주소만 있으면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서명할 수 있다.
*기부를 하겠느냐고 질문이 나오면(빨간 글자로), No, I'll share instead(바로 밑 파란 글자)를 누르면 된다
문의: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 (416)554-9605 또는 양우찬 총무: (416)93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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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사 편집위원 (gm@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