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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시 재산세 고지서 발행
저소득 소유주 위한 구제 프로그램도 마련
-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Feb 20 2024 01:57 PM
3월 1일, 4월 2일, 5월 1일 분할 납부 PTP 가입자는 선택한 일정에 맞춰 일부 지불
토론토시가 올해 임시 재산세 고지서를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연간 두 차례 발송된다.
토론토시가 올해 임시 재산세 고지서를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프리픽
부동산 소유자는 ▲3월 1일 ▲4월 2일 ▲5월 1일 임시 재산세 납부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사전 승인 납부 프로그램(Pre-authorized Tax Payment program, PTP)에 가입한 소유자는 직접 선택한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재산세 총액의 일부를 나눠 지불할 수 있다.
•2회 분할 납부 계획(2 Instalment Plan) : 3월 임시 재산세, 7월 최종 재산세 납부
•6회 분할 납부 계획(6 Instalment Plan) : 3월 1일·4월 2일·5월 1일 임시 재산세, 7·8·9월 최종 재산세 납부
•11회 분할 납부 계획(11 Instalment Plan) : 2월 15일·3월 15일·4월 15일·5월 15일·6월 17일 임시 재산세, 7월~12월 최종 재산세 납부
PTP에 등록된 결제 수단과 일정 변경은 마이 토론토 페이(MyToronto Pay)를 통해 가능하며 신규 접수자의 경우 신청 날짜에 따라 납부 일자가 달라질 수 있다.
재산세 전자 송금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 시에는 각각 총납부액의 2.35%, 1.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스트 요크 시민 센터(East York Civic Centre) ▲이토비코 시민 센터(Etobicoke Civic Centre) ▲메트로 홀(Metro Hall) ▲노스 요크 시민 센터(North York Civic Centre) ▲스카버러 시민 센터(Scarborough Civic Centre) ▲요크 시민 센터(York Civic Centre)와 토론토 시청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 납부도 가능하다.
앞서 시는 eBilling 서비스를 도입해 온라인상에서 재산세 및 공과금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저소득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구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8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은 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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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