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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라마, 고객에 15불씩 보상
환경처리 수수료 집단소송 합의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Feb 21 2024 01:19 PM
일부 제품의 가격 때문에 집단소송을 당한 달러라마(Dollarama)가 총 250만 달러 보상에 합의했다.
소송을 주도한 몬트리올 로펌 LPC 아보카에 따르면 달러라마는 배터리 등 일부 제품의 판매가격에 환경처리 수수료(Environmental Handling Fee)가 포함된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을 샀다.

환경처리 수수료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당한 달러라마가 250만 달러 보상에 합의했다. 위키피디아 자료사진
이번 합의에 따라 달러라마는 2019년 12월11일∼2023년 7월4일 사이 퀘벡주 달러라마에서 배터리·전구·장난감 등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15달러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21년 4월29일∼2023년 7월4일 타주 달러라마 매장에서 배터리 등을 구입한 고객들에게도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상품권을 받으려면 우선 웹사이트 dollaramaehfsettlement.com를 방문,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이메일 등록은 4월5일 마감된다.
이후 날아오는 안내 이메일에 따라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합의는 4월9일 법원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변이 없는 한 승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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