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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체전 유령선수 방지책 마련할 것"

대한체육회, 본보에 "확인절차 도입" 밝혀


Updated -- Feb 27 2024 11:04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Feb 27 2024 04:44 PM

결정적 계기는 캐나다체육회 편법 발각


본국의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캐나다체육회의 전국체전 유령선수 등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체육회는 해외체육회의 불법적인 유령선수 등록 행위를 방지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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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한체육회가 전국체전 유령선수 등록 방지를 위해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체전 경기 모습.  연합뉴스

 

 

한국 본부는 "(유령선수 등록) 관련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하여 2024년 105회 전국체육대회부터는 참가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신청한 참가자와 실제 대회참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선수의 신원조회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 해명에 따르면, 한국 체육회는 해외체육회의 참가신청 명단과 실제 참가여부를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유령선수가 있어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캐나다체육회의 유령선수 끼워넣기는 본보의 단독보도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5명의 선수가 실제 체전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자 명단에 이들을 포함시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법으로 챙겼다가 발각된 것이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캐나다체육회에 유령선수 보조금 전액인 925만 원(5명 X 185만 원, 약 9,280달러)에 대한 환수를 명령했고, 당시 회장이었던 정철화씨는 이 금액을 본부에 반납했다.

본부 체육회가 뒤늦게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대한체육회는 '유령선수 포함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 여부'를 묻는 본보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본보는 5명의 유령선수 포함에 대한 정씨 해명 또한 대한체육회에 질의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다만 본보가 접촉한 다수의 체육회 관계자들은 정씨가 참가선수를 신청할 때 여권 등 여러 문서와 신분증을 첨부하는 절차가 있어, 정씨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유령선수를 명단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본보에 "2022년 항공료는 개인지급이 원칙이며 개인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명령할 수 있다"며 "2022년 캐나다체육회의 항공료가 일부 선수에게만 지급된 것을 확인해 지급대상 선수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캐나다체육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보조금 환수 근거로 들었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보 질문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답변

민원 답변(1AA-2402-0071391)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캐나다대한체육회 공금횡령 의혹’이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2022년 지원금 관련
답변: 2022년 항공료는 개인지급이 원칙이며 개인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재캐나다대한체육회 항공료가 일부 선수에게만 지급됐음을 확인하였고 지급 대상 선수 전원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캐나다대한체육회에 2022년 항공료 지급을 촉구하였습니다.
 

질문: 2023년 지원금 관련
답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 신청하여 예산을 지원 받았으나 실제로 참가하지 않은 참가자 5명에 대하여 재캐나다대한체육회는 자진 반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관련 문제 재발을 위한 대한체육회 차원의 대책
답변: 대한체육회는 관련 문제 재발을 위하여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방식을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가 신청한 참가자의 실제 대회 참가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선수의 신원조회 및 참가여부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이다현 주무(☏02-2144-8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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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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