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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세 신고 기간 2주 연장
이달 15일까지
-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Mar 04 2024 11:53 AM
과세 통지서 발송 전 접수 기회 제공하기 위함
본래 지난달 29일로 마감 예정이었던 빈집세(Vacant Home Tax, VHT) 신고 기간이 이달 15일까지로 2주 연장됐다.
빈집세 신고 기간이 2주 연장됐다. 프리픽
시는 이번 기한 연장이 과세 통지서 발송 전 추가 접수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임을 명시했다. 또한 현재까지 토론토 내 주거용 부동산 중 63% 이상이 이미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 밝혔다.
빈집세 신고 대상은 소유주 또는 거주자가 주택을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아 6개월 이상 비워둔 경우다. 주택이 비어있지 않았더라도 모든 주택 소유주는 점유 상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21.24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토론토시 웹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시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유번호(Assessment roll & Customer number)가 필요하다.
빈십세는 주택 소유주가 주거용 부동산을 빈 상태로 두지 않고 임대 또는 판매하도록 장려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다만 법적 소유권이 이전이 진행 중인 경우, 수리 또는 개조 공사 중인 경우,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 등의 이유에는 VHT가 면제된다.
지난해 세율은 1%이며 내년부터 3%로 늘어난다. 작년 10월 토론토 시의회는 2024 과세 연도 빈집세 세율 인상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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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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