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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RRSP 구입 마감
가장 널리 쓰이는 절세투자 수단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05 2024 12:43 PM
2023년도에 대한 RRSP 구입이 지난 2월 29일로 마감되었다. RRSP는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의 절세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장차 은퇴대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절세투자 수단으로써 캐나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RRSP 구입관리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계속적인 근로소득을 보고하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부분의 캐나다 납세자들에게는 절세 재정관리에 있어서 결코 배제될 수 없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캐나다는 과세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Progressive Marginal Rate)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나 특정 연도에 양도차익(Capital Gain) 등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소득세가 현저히 높게 발생한다면 RRSP를 가능한 한 최대 금액으로 구입하여 소득세 공제에 대한 절세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RRSP 구입 기한
RRSP 구입이 전년도 적용에 대한 기한 막바지인 2월말에 몰리는 경향에 따라 RRSP의 구입기간이 연초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RRSP 구입기간은 연초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다. 단, 매해 1월 1일부터 60일 후(First 60 days Contribution)까지 구입하게 되는 RRSP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RRSP로도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다. 이를테면 올해 구입하게 되는 RRSP 금액은 올해 2024년도를 포함하여 차후 어떠한 연도든 구입자의 임의대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작년 2023년도분 RRSP로 세제상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2월 29일(First 60 days)날짜까지는 꼭 구입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RRSP 구입 날짜가 First 60 Days 기간이 지난 2월 29일 이후일 경우에는 전년도의 RRSP로써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해 이 60일 기한 전 2월말에 막바지 RRSP 구입문의가 몰리게 되는 것이다. RRSP 구입을 차일피일 막바지까지 미루다가 시간에 쫓기게 되면 사전계획과는 달리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RRSP 구입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RRSP 구입 한도
RRSP 연 구입한도는 소득세 보고 후 자신의 근로소득(Earned Taxable Income)에 의거하여 18% 혹은 최고 $30,780(2023년 기준)까지 받게 된다. 지금까지 RRSP를 제대로 구입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누적된 RRSP 한도액(RRSP Deduction Limit)을 더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RSP 한도를 주의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RRSP 구입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액 $2,000까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달 1%의 벌금이 가해지므로 계산착오로 인해 RRSP 구입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국세청(CRA)을 통해 초과금 상환절차(T1-OVP)를 밟게 되는데 이 절차는 보통 신속히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벌금은 예상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직장을 통한 연금제도(Pension Adjustment)나 Group RRSP 혹은 DPSP(Deferred Profit Sharing Plan)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RSP 한도에 대한 착오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RRSP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RRSP 인출
RRSP는 구입 및 투자관리도 중요하지만 차후 RRSP 인출과 관련된 절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총괄적인 재무설계와 연금 및 은퇴재정 등에 연관된 효율적인 관리를 이행해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의 상황에 따른 미래계획, 세금문제,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세법의 변화와 경제동향 등에 맞추어 RSP의 인출 및 조정시기와 스케줄 그리고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의 전환 및 활용 등에 따른 절세전략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차후 세제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통상 과세소득이 높은 관계로 최대세율(Marginal Tax Rate)이 높게 적용된다면 RRSP의 인출은 가능한 유예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과세소득이 미미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면세기준(Basic Personal Amount, 현재 연방기준 $15,705)까지는 RRSP를 인출하여도 세금을 피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절세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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