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HotNews 22일 간의 대선 열전 스타트
  • HotNews 토론토 도심 10K 마라톤, 교통 차질 예상
  • HotNews 트럼프 행정부, '불법 구금 심사권' 중단 검토 논란
  • HotNews "놀이터 소음 민원 규제해야"
  • HotNews 캐나다 부자들 "우리가 세금 더 내자" 논쟁
  • HotNews 금리 쇼크에 '모기지 포로', 벗어날 길 없어
  • HotNews 퀘벡 18세 청년 감기약 과다복용 사망, 규제 촉구
  • HotNews 킹·처치 교차로 3개월간 부분 폐쇄
  • HotNews 【사설】 한인회, 심각히 반성하라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후원
  • 기사검색

Home / 부동산·재정

2023년도 RRSP 구입 마감

가장 널리 쓰이는 절세투자 수단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05 2024 12:43 PM


 

2023년도에 대한 RRSP 구입이 지난 2월 29일로 마감되었다. RRSP는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의 절세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장차 은퇴대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절세투자 수단으로써 캐나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RRSP 구입관리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계속적인 근로소득을 보고하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부분의 캐나다 납세자들에게는 절세 재정관리에 있어서 결코 배제될 수 없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캐나다는 과세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Progressive Marginal Rate)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나 특정 연도에 양도차익(Capital Gain) 등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소득세가 현저히 높게 발생한다면 RRSP를 가능한 한 최대 금액으로 구입하여 소득세 공제에 대한 절세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일반.jpg


RRSP 구입 기한

RRSP 구입이 전년도 적용에 대한 기한 막바지인 2월말에 몰리는 경향에 따라 RRSP의 구입기간이 연초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RRSP 구입기간은 연초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다. 단, 매해 1월 1일부터 60일 후(First 60 days Contribution)까지 구입하게 되는 RRSP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RRSP로도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다. 이를테면 올해 구입하게 되는 RRSP 금액은 올해 2024년도를 포함하여 차후 어떠한 연도든 구입자의 임의대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작년 2023년도분 RRSP로 세제상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2월 29일(First 60 days)날짜까지는 꼭 구입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RRSP 구입 날짜가 First 60 Days 기간이 지난 2월 29일 이후일 경우에는 전년도의 RRSP로써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해 이 60일 기한 전 2월말에 막바지 RRSP 구입문의가 몰리게 되는 것이다. RRSP 구입을 차일피일 막바지까지 미루다가 시간에 쫓기게 되면 사전계획과는 달리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RRSP 구입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RRSP 구입 한도

RRSP 연 구입한도는 소득세 보고 후 자신의 근로소득(Earned Taxable Income)에 의거하여 18% 혹은 최고 $30,780(2023년 기준)까지 받게 된다. 지금까지 RRSP를 제대로 구입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누적된 RRSP 한도액(RRSP Deduction Limit)을 더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RSP 한도를 주의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RRSP 구입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액 $2,000까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달 1%의 벌금이 가해지므로 계산착오로 인해 RRSP 구입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국세청(CRA)을 통해 초과금 상환절차(T1-OVP)를 밟게 되는데 이 절차는 보통 신속히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벌금은 예상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직장을 통한 연금제도(Pension Adjustment)나 Group RRSP 혹은 DPSP(Deferred Profit Sharing Plan)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RSP 한도에 대한 착오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RRSP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RRSP 인출

RRSP는 구입 및 투자관리도 중요하지만 차후 RRSP 인출과 관련된 절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총괄적인 재무설계와 연금 및 은퇴재정 등에 연관된 효율적인 관리를 이행해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의 상황에 따른 미래계획, 세금문제,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세법의 변화와 경제동향 등에 맞추어 RSP의 인출 및 조정시기와 스케줄 그리고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의 전환 및 활용 등에 따른 절세전략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차후 세제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통상 과세소득이 높은 관계로 최대세율(Marginal Tax Rate)이 높게 적용된다면 RRSP의 인출은 가능한 유예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과세소득이 미미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면세기준(Basic Personal Amount, 현재 연방기준 $15,705)까지는 RRSP를 인출하여도 세금을 피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절세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호식-이름표.jpg

 

공식블로그홍보01.jp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코데코 록키엘크 녹용 & 공진단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경제" 관련 기사
7월 일자리 약 2,800개 감소 "노동시장 부진" -- 10 Aug 2024
학자금 대출과 카드값, 뭐부터 갚을까 높은 이자율부터 처리해야 -- 29 Jul 2024
온주 동부서 대규모 EV배터리 공장 건설 중단 수백 개의 일자리 창출 불투명 -- 26 Jul 2024
블랙락의 데이터 독점 데이터 분석 기업 프레퀸 인수 -- 22 Jul 2024
캐나다 기름값 상승, 화석 연료가 원인 탄소세 영향 미미, 경제 보고서 분석 결과 -- 19 Jul 2024
AI 이어 바이오·반도체, 美서 미래 챙긴 최태원 SK바이오팜 뉴저지 법인 방문 -- 16 Jul 2024
현대차, 코나 EV에 인니 생산 배터리 탑재 현지 공장 가동률 2년 만에 111% -- 12 Jul 2024
LG엔솔, 中 아성 뚫었다 ‘LFP 배터리’ 대규모 수주 -- 12 Jul 2024
“엔비디아 반독점 혐의로 기소” 프랑스, 세계 첫 제재 나설 듯 -- 12 Jul 2024
3만㎞ 희망봉 돌아온 LNG 수도권 공급에 만전 기하다 -- 09 Jul 2024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바이어가 알아야 할 리스팅 가격 전략 06 Mar 2024
도심의 한가운데에서 누리는 편리함과 여유 06 Mar 2024
2023년도 RRSP 구입 마감 05 Mar 2024
주택 시장은 안정세, 가격 상승은 쉽지 않을 것 - BMO 14 Feb 2024
다운스뷰공항 재개발 프로젝트 시작 14 Feb 2024
집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환경 요소 13가지 07 Feb 2024

카테고리 기사

adobestock_604549576+.jpg
R

넓은 땅을 가진 단독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 <상>

07 May 2025    0    0    0
주택.jpg
R

거래 줄고 집값 떨어지고

06 May 2025    1    0    0
adobestock_1387378027_.jpg
R

관세전쟁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30 Apr 2025    0    0    0
adobestock_602113162_.jpg
R

다양한 모기지 종류-고정 금리 모기지

30 Apr 2025    0    0    0
콘도.jpg
R

무주택자 45% "첫집은 콘도로"

23 Apr 2025    0    0    0
adobestock_594285710.jpg
R

모노라인 렌더(Monoline Lender)–모기지 전문 대출업체

16 Apr 2025    0    0    0


Video AD



이애니 부동산 황소정 부동산 박경범 부동산 로얄은행 한인금융센터 - 문세훈 (모기지) 더드림 파이낸셜 그룹-김상식 모기지 Huntington Cross Mortgage(Verico)- 유선영 모기지 김정숙 부동산 라임트리 파이낸셜 - 박상화 모기지 김미경 모기지

오늘의 트윗

20250313-08030810.jpg
Opinion
연방선거의 절묘한 결과
06 May 2025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20250429-09042222.jpg
HotNews

한인회 정기총회서 회장단 인준 생략

27 Apr 2025
2
스크린샷 2025-04-26 115155.png
HotNews

토론토교육청, 수영·음악 수업 폐지 검토

26 Apr 2025
0
naiim-akingbade-ogswt9tai6k-unsplash.jpg
HotNews

토론토시, 교통 대책 본격 추진

25 Apr 2025
1
devin-rajaram-x5chcou8cqg-unsplash.jpg
WeeklyKorea

신선한 과일과 냉동 과일, 차이 없다

29 Apr 2025
0
스크린샷 2025-04-12 110418.png
HotNews

GM 잉거솔 공장 근로자 수백 명 해고

12 Apr 2025
0
화면 캡처 2025-04-14 130643.png
HotNews

삼성, 교체형 배터리 부활

14 Apr 2025
0
unnamed.jpg
HotNews

미국 한인 유학생 '날벼락'

14 Apr 2025
0
카니.jpg
HotNews

"캐나다서 계속 생산하면 관세 없어"

16 Apr 2025
0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협회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공익협회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연관 사이트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