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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탄핵, 그 7년 이후 <하>
‘檢의 검’ 된 직권남용죄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10 2024 04:18 PM
정권 바뀌자 文정부 인사에 부메랑 "죽은 권력 정치보복 악용” 비판도 “직권남용 요건 구체화를” 목소리
직권남용.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원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를 규정하는 것은 형법 제123조. 그런데 이름처럼 단순히 ‘권한을 함부로 썼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요건이 꽤나 복잡하다. ①원래부터 자신의 권한인 일을 ②함부로 남용해서 ③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④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한다. ①→②→③이나 ①→②→④가 연속적으로 입증되어야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입증의 어려움 탓에 사실 국정농단·적폐청산·사법농단 수사 이전에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했다. 직권남용 입증이 어렵다는 건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최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죄를 받아내기 어려운 죄가 어떻게 검찰의 비장의 무기,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었을까? 비밀은 ‘국정농단 수사의 성공’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대다수 국민의 성원하에 이뤄졌던 국정농단 수사·재판이 ‘직권남용 전성시대’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한국일보는 당시 국정농단 수사·재판에 직접 관여했거나 머지않은 거리에서 지켜봤던 판사·검사·변호사·헌법재판연구관·교수 등 법조계 인사 50명에게 역사적·사법적 평가를 요청했다.
본보에 답을 준 법조계 인사들은 “국정농단이 대대적으로 직권남용을 홍보한 셈”이라는 진단에 대체로 동의했다. 대검찰청을 통해 확보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건수는 2만8,106건에 달한다. 2016년 4,586건에 비해 약 6배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실제 기소율은 2016년 이후 줄곧 0%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두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직권남용죄를 마치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되며 무의미한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모든 직권남용 관련 고소·고발이나 인지수사를 ‘정치적 공세’만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보면 실제 직권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고, 법원도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 요구) 사건에서도, 2022년 1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직권남용죄가 널리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준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 유죄는 ‘법에 의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남용하면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던져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보여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해를 지적한 다수 전문가들은, 직권남용죄라는 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 칼자루를 쥔 주체(정권과 검찰)의 법 적용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죄로 피고인석에 세웠다. 정권이 바뀌자 이번엔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문 정부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거 수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직권남용죄 적용 사례들은 이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권남용의 칼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다 보니, 직권남용죄가 정치적 보복에 악용될 수 있단 비판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보와 인터뷰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작 살아 있는 권력엔 적용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정농단이 죽은 권력의 허물을 널리 알리는 ‘부관참시’에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양쪽 정권에서 넘긴 직권남용 사건들은 결국 법원에 다 모였다. 법원은 직권남용 재판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혐의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악용될 수 있다는 허점을 대체로 경계하는 입장에 가까웠다. 본보 인터뷰에 응한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시 “공무원의 재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여지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다만 법원의 엄격한 해석에는 ‘자기 조직 지키기’라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의심도 끊이지 않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통무죄’ 판결을 두고 법률사무소 법과치유의 오지원 변호사는 “법원이 제대로 처벌해야 할 사안까지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처벌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단계에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법원 단계에선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란 문제를 노출한 직권남용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보가 인터뷰한 일부 법조인은 “직권남용죄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리한 고발과 수사, 기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례 또는 입법을 통해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직권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식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계적 법 적용을 지양하고 국민들의 법 감정과의 간극을 줄일 판결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취지다.
이근아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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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rley ( qhyu**@hotmail.com )
Mar, 10, 09:48 PM문재인 종북 정권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 경제력 평가조작으로 원전 폐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으로 심판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