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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 여성
유족 "병원 측으로부터 사과 못 받아"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4 2024 08:29 AM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기소
【안산】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 여성이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검찰이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담당의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여성이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검찰이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의사는 2021년 10월15일 경기도에 있는 A종합병원에서 피해자(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장 천공을 발생하게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의사가 대장 천공 부분에 클립 봉합술을 받고 퇴원하는 여성에게 복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요양 방법지도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피해자는 퇴원하고 약 6일 후 발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상급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던 중 그해 11월7일 패혈성 쇼크 상태로 사망했다.
숨진 여성의 남편은 "아내는 평소 운동 좋아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받으라고 해서 내시경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병원 측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아이들이 상처받고 자라지 않도록 병원 측이 직접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A병원 측은 앞서 2022년 2월 '해당 여성의 대장에 발생한 천공은 기왕증(병력)인 대장게실(대장벽 일부가 벽 외부 장막 쪽으로 탈출해 생긴 작은 주머니 모양의 병변)로 인한 것이며, 의료진이 시행한 치료 과정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유족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맞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1년 넘는 심리 끝에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 액수는 남편에게 약 1억4천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약 8,900만원이 책정됐다.
법원은 병원 측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적절히 하고 퇴원할 때 적절한 지도 설명을 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민사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대장 천공에 클립 봉합술을 받은 뒤 입원하는 동안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잘 가셨기 때문에 퇴원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께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전원한 상급병원에서 돌아가신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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