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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30대 한국인 싱가포르서 징역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4 2024 08:42 AM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넣은 한국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독성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33)씨에게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넣은 한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시내 전경. 서울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관광 중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서핑을 하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그에게 다가가 사진을 보여줬지만, 여성은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한 점에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자리를 피했다.
이에 김씨는 피해자가 소지품을 놓아둔 테이블을 찾아 그의 버블티에 '타다라필(시알리스)' 가루를 넣었다. 음료를 마신 여성운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플라스틱 뚜껑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곤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분석 결과 음료에서는 발기부전과 폐동맥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 여성이 자신을 피하는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차이 유엔 팟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회주의적(계획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약물을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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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