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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진료비 부담 줄이려면
"실비보험으로 의료비 보전 가능"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r 28 2024 03:59 PM
해외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건강보험 가입요건 강화로 교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가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
해외동포들은 다음달부터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턴 한국에 들어가는 재외국민이나 해외동포들은 입국한 뒤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체류기간 동안 진료를 받는 해외동포는 진료비와 약값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실손의료보험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험사마다 신규가입자 또는 기존 고객에 대한 요건과 혜택 등이 달라 사전에 이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다만 보험사에 따르면, 해외로 이민한 동포라도 본국의 해당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 한국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률이 높은 H보험사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실비보험은 고객이 가입한 시점에 따라 보장이 다르지만 해외동포가 기존에 가입한 실비보험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에서의 진료비와 조제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 보장률이 다르므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 보험 고객센터에 보장 여부를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통상 급여·비급여 의료비에서 20~30%를 제한 다음 나머지 소요경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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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