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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한국건강보험 혜택 없다
3일부터...'체류 6개월' 규정 신설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02 2024 03:33 PM
정부, 방문자들 보험료로 이득 챙기면서
3일부터 해외동포의 한국 건강보험 혜택에 제동이 걸렸다.
캐나다 포함 해외국적자와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무조건 6개월을 기다려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기존에는 한국서 직장을 통한 보험가입자 가족이 있으면 해외동포는 국적과 관계 없이 해당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입국과 동시에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제도를 변경하면서 폭넓은 의견수렴 없이, 일정한 적응기간도 두지 않았다.
해당 법을 통과시킨 국회도 해외동포의 '보험 먹튀', '무임승차'를 비난하는 여론이 많아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이 실제로 낸 보험료가 보험금 지불 혜택보다 월등히 컸다.
지난 5년 간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는 무려 2조2,742억 원에 달한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 동포들은 유일하게 부담한 보험료보다 혜택을 더 받았다. 이들은 정부에 229억 원의 적자를 안겼다.
상위 10개국 중 4번째인 미국인은 1,305억원의 보험료를 냈고 547억원의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758억 원을 초과지불했다. 캐나다는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체류 6개월 후부터 자동혜택을 받는 해외동포들은 재산과 소득파악이 어려워 한국인의 평균 보험료인 월 약 120달러를 공단에 내야한다. 저소득층 또는 시니어 동포들에겐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한편 해외동포들의 건의를 무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 역시 크게 비판 받는다.
본 한국일보는 지난 2월 초 보건복지부에 교민들의 불만과 이의제기를 담은 질의서를 보냈으나, 복지부 이성하 주무 담당관은 지난달 18일이었던 답변기한을 지나 2일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공무원이 법으로 정해진 처리기한을 넘겨 답변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포들을 경멸 멸시하는 처사로 보인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본사는 한국 관계기관에 고발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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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