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부동산·재정
내집 마련을 위한 6가지 지원제도 활용법 <상>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29)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pr 10 2024 03:26 PM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First Home Buyer 에게 캐나다의 각급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할까? 지금 처럼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내집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이므로, 이와 관련한 지원프로그램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게티이미지뱅크
1. 주택구입 목적의 은퇴저축 일부 활용 (RRSP Home Buyers' Plan)
캐나다 연방정부가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면세혜택을 갖는 은퇴저축인 RRSP 저축자금 중 일부를 은퇴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집을 구입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Home Buyer’s Plan (HBP) 이다. RRSP를 불입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고, 다시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집을 구입할 때 모기지 대출을 위한 자기자금(Down Payment)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시 인출한도는 저축한 RRSP 에서 개인은 $35,000, 부부는 최대 $70,000 이며, 인출에 따른 세금이나 이자가 없으나 집을 구입하려고 인출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그 때 부터 최대 15년에 걸쳐 매년 1/15 의 최소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금은 그 해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Home Buyers' Plan (HBP)을 이용하려면 첫집을 구입하는 바이어(first-time home buyer)라야 하는데, 그 자격에 대한 정의가 주정부나 지자체에서 첫집 구매자에게 주는 혜택(Land Transfer tax Rebate 등)을 줄 때 요구되는 것과 같이 까다롭지는 않다.
HBP 의 ‘첫집 구매자(first-time home buyer)’ 요건은, 지난 4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현재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사람이면 된다. RRSP에서 인출하는 해를 기준으로 그 전 4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인출하기 31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인출가능하다. 과거에 HBP를 이용하여 집을 구입하였더라도, 이미 집을 매각 한 후 과거 인출 금액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다시 집을 구입하기 위해 HBP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한 후 1년 이내에 자신의 주 거주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집을 구입해야 한다.
2. 첫집 구입용 면세저축 계좌 (FHSA;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자기집을 마련하려는 구매자를 위해 2023년에 시행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내집마련 면세저축 프로그램이다.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로서 지난 4년 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이 상품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지며 매년 $8,000씩 불입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40,000 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불입금은 그 해에 소득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불입금에 투자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없으며, 미불입 한도액은 그 이후 연도의 한도액에 더해서 늘어난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이 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할 첫집 (first-time home buyer의 정의는 HBP 와 동일)을 구입할 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0일 안에 체결된 주택구입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잔금일자는 자금을 인출한 다음 해 10월 1일 전이어야 한다. 잔금을 치른 후에는 1년 안에 자신의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한 계좌개설 후 15년 또는 만 71세가 되는 해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기 안에 주택구입에 사용되어야 하며, 만일 이 면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집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인출하여 그 해의 소득으로 신고하든지, 소득세를 물지 않고 본인의 RRSP 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다.
FHSA(내집마련 면세저축)은 은퇴와 자산형성을 위해 면세혜택을 주는 RRSP(면세혜택을 주는 은퇴저축) 와 TFSA(재산형성을 위한 면세저축) 보다 내집 마련을 하는데는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면세혜택을 주는 이 세가지 저축제도를 비교해 보면, 불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TFSA 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FHSA 는 RRSP 와 같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집을 살 때 RRSP 는 Home Buyer’s Plan (HBP)을 이용하여 $35,000 까지만 인출할 수 있지만, FHSA 와 TFSA 는 전액인출이 가능하다.
인출 후 다시 갚아야 할 의무는 RRSP에만 있고 FHSA 와 TFSA 에는 없다. 다만, FHSA에는 계좌만료일이 있으며, RRSP 도 71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RRIF (은퇴소득용 계좌;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하여 매년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만 한다.
첫집을 구입할 때 이 계좌를 활용하면 면세혜택을 받으면서 모기지대출을 위한 자기자금(Down Payment)을 마련할 수 있는데, 원금을 기준으로 개인은 $40,000, 부부는 $80,000을 불입할 수 있고, RRSP 의 Home Buyer’s Plan (HBP)을 이용하면 개인은 $35,000, 부부는 $70,000 의 주택구입자금을 면세혜택을 받으며 마련할 수가 있다. FHSA(내집마련 면세저축)와 RRSP HBP 중 하나만 이용할 수 있는데, FHSA는 인출 후의 상환부담이 없으므로 첫집을 마련하는데 보다 유리하므로 조금이라도 일찍 FHSA(내집마련 면세저축)에 가입한다면 운용수익을 합쳐서 더 많은 자기자금을 내집 마련을 위해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