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CultureSports 첼리스트 최예솔씨 '버지니아파커상' 수상
  • CultureSports 캐나다, 스위스·카타르 등과 B조
  • HotNews 연말 쇼핑철, 소매치기·차량 절도 급증
  • HotNews 토론토 지하철 5G 구축 또 지연
  • HotNews 핀치 웨스트 경전철, 개통 첫날(7일) 무료
  • HotNews 트뤼도, 케이티 페리와 일본 방문
  • HotNews "전쟁나면 캐나다로"
  • HotNews 전국 고용시장 예상 외 강세
  • HotNews 커피값 무섭게 오른다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후원
  • 기사검색

Home / 부동산·재정

MG 오토 세일

내집 마련을 위한 6가지 지원제도 활용법 <상>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29)


Updated -- Apr 11 2024 01:15 PM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pr 10 2024 02:26 PM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First Home Buyer 에게 캐나다의 각급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할까? 지금 처럼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내집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이므로, 이와 관련한 지원프로그램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화면 캡처 2024-04-10 152532.jpg

게티이미지뱅크

 

 

1. 주택구입 목적의 은퇴저축 일부 활용 (RRSP Home Buyers' Plan) 
캐나다 연방정부가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면세혜택을 갖는 은퇴저축인 RRSP 저축자금 중 일부를 은퇴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집을 구입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Home Buyer’s Plan (HBP) 이다. RRSP를 불입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고, 다시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집을 구입할 때 모기지 대출을 위한 자기자금(Down Payment)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시 인출한도는 저축한 RRSP 에서 개인은 $35,000, 부부는 최대 $70,000 이며, 인출에 따른 세금이나 이자가 없으나 집을 구입하려고 인출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그 때 부터 최대 15년에 걸쳐 매년 1/15 의 최소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금은 그 해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Home Buyers' Plan (HBP)을 이용하려면 첫집을 구입하는 바이어(first-time home buyer)라야 하는데, 그 자격에 대한 정의가 주정부나 지자체에서 첫집 구매자에게 주는 혜택(Land Transfer tax Rebate 등)을 줄 때 요구되는 것과 같이 까다롭지는 않다. 

HBP 의 ‘첫집 구매자(first-time home buyer)’ 요건은, 지난 4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현재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사람이면 된다. RRSP에서 인출하는 해를 기준으로 그 전 4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인출하기 31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인출가능하다. 과거에 HBP를 이용하여 집을 구입하였더라도, 이미 집을 매각 한 후 과거 인출 금액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다시 집을 구입하기 위해 HBP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한 후 1년 이내에 자신의 주 거주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집을 구입해야 한다.

2. 첫집 구입용 면세저축 계좌 (FHSA;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자기집을 마련하려는 구매자를 위해 2023년에 시행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내집마련 면세저축 프로그램이다.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로서 지난 4년 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이 상품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지며 매년 $8,000씩 불입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40,000 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불입금은 그 해에 소득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불입금에 투자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없으며, 미불입 한도액은 그 이후 연도의 한도액에 더해서 늘어난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이 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할 첫집 (first-time home buyer의 정의는 HBP 와 동일)을 구입할 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0일 안에 체결된 주택구입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잔금일자는 자금을 인출한 다음 해 10월 1일 전이어야 한다. 잔금을 치른 후에는 1년 안에 자신의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한 계좌개설 후 15년 또는 만 71세가 되는 해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기 안에 주택구입에 사용되어야 하며, 만일 이 면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집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인출하여 그 해의 소득으로 신고하든지, 소득세를 물지 않고 본인의 RRSP 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다. 

FHSA(내집마련 면세저축)은 은퇴와 자산형성을 위해 면세혜택을 주는 RRSP(면세혜택을 주는 은퇴저축) 와 TFSA(재산형성을 위한 면세저축) 보다 내집 마련을 하는데는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면세혜택을 주는 이 세가지 저축제도를 비교해 보면, 불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TFSA 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FHSA 는 RRSP 와 같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집을 살 때 RRSP 는 Home Buyer’s Plan (HBP)을 이용하여 $35,000 까지만 인출할 수 있지만, FHSA 와 TFSA 는 전액인출이 가능하다. 
인출 후 다시 갚아야 할 의무는 RRSP에만 있고 FHSA 와 TFSA 에는 없다. 다만, FHSA에는 계좌만료일이 있으며, RRSP 도 71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RRIF (은퇴소득용 계좌;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하여 매년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만 한다.

첫집을 구입할 때 이 계좌를 활용하면 면세혜택을 받으면서 모기지대출을 위한 자기자금(Down Payment)을 마련할 수 있는데, 원금을 기준으로 개인은 $40,000, 부부는 $80,000을 불입할 수 있고, RRSP 의 Home Buyer’s Plan (HBP)을 이용하면 개인은 $35,000, 부부는 $70,000 의 주택구입자금을 면세혜택을 받으며 마련할 수가 있다. FHSA(내집마련 면세저축)와 RRSP HBP 중 하나만 이용할 수 있는데, FHSA는 인출 후의 상환부담이 없으므로 첫집을 마련하는데 보다 유리하므로 조금이라도 일찍 FHSA(내집마련 면세저축)에 가입한다면 운용수익을 합쳐서 더 많은 자기자금을 내집 마련을 위해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허진구-이름표.jp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코데코 록키엘크 녹용 & 공진단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
다양한 모기지 종류–Blended Mortgage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26 Nov 2025
다양한 모기지 종류 – Joint Tenancy Mortgage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12 Nov 2025
[렌트 상식]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내용 <하>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48) -- 05 Nov 2025
혁신적인 AI에 대한 투자 열기 과열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 05 Nov 2025
다양한 모기지 종류 – Tenants-in-Mortgage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30 Oct 2025
다양한 모기지 종류 – Cash Back Mortgage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16 Oct 2025
미국경제는 여전히 견고··· 캐나다는 기술적 경기침체 간신히 피했다 -- 01 Oct 2025
다양한 모기지 종류 – Hybrid Mortgage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18 Sep 2025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캐나다-미국 간 관세 전쟁 <하>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46) -- 10 Sep 2025
다양한 모기지 종류–Reverse Mortgage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20 Aug 2025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내집 마련을 위한 6가지 지원제도 활용법 <하> 08 May 2024
2024 연방 예산안(Federal Budget)의 주목 사항 01 May 2024
내집 마련을 위한 6가지 지원제도 활용법 <상> 10 Apr 2024
캐나다 주택의 종류 10 Apr 2024
투기 위험성 03 Apr 2024
앞으로의 부동산 트랜드, 어떻게 될까? 21 Mar 2024

카테고리 기사

adobestock_216934238_.jpg
R

“연말에 꼭 챙겨야 할 똑똑한 절세 체크리스트”

03 Dec 2025    0    0    0
콘도.jpg
R

GTA 콘도시장 충격적 추락

03 Dec 2025    0    0    0
adobestock_425241599_.jpg
R

다양한 모기지 종류–Blended Mortgage

26 Nov 2025    0    0    0
화면 캡처 2025-11-17 092336.png
R

10월 전국 주택거래 전년대비 4.3% ↓

17 Nov 2025    0    0    0
adobestock_234457529_.jpg
R

다양한 모기지 종류 – Joint Tenancy Mortgage

12 Nov 2025    0    0    0
towfiqu-barbhuiya-05xccftozn4-unsplash (1).jpg
R

모기지 칼럼(82) '하우스푸어'를 벗어나는 길

10 Nov 2025    0    0    0


Video AD



이애니 부동산 로얄은행 한인금융센터 - 문세훈 (모기지) 황소정 부동산 Huntington Cross Mortgage(Verico)- 유선영 모기지 김정숙 부동산 탁비 부동산

오늘의 트윗

20251128-07112581.jpg
Opinion
음악회에서의 예의
27 Nov 2025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화면 캡처 2025-11-19 112335.png
Immigration

캐나다, 한국 등에 유학생 빼앗긴다

19 Nov 2025
0
공사.png
HotNews

우편공사 "사실상 파산 상태"

18 Nov 2025
0
시빅.jpg
Car

20세 男 초보운전자 보험료 알아보니

18 Nov 2025
0
화면 캡처 2025-11-18 112711.png
HotNews

캐나다, 글로벌 인재 못 잡는다

18 Nov 2025
0
스크린샷 2025-11-13 094735.png
HotNews

“주유기 연료 안 나왔는데 요금 올라”

13 Nov 2025
1
캐나다 미국 국기 언스플래쉬.jpg
HotNews

캐나다인 보이콧, 미 관광 직격탄

12 Nov 2025
0
화면 캡처 2025-11-24 125225.png
WeeklyKorea

극 소용돌이, 캐나다 중부 덮친다

24 Nov 2025
0
여권 - 복사본.jpg
HotNews

여권 조금 찢어졌다고 24시간 구금

02 Dec 2025
0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협회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공익협회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연관 사이트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