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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치과의사들 의료사기 피소
환자 모집책 고용...부당이익 취한 혐의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Apr 11 2024 08:20 AM
코네티컷 최모·손모씨
【LA】 연방 당국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치과의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메디케어당국과 코네티컷주정부는 지난 2일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한인 치과의사 최모씨와 손모씨, 이들이 코네티컷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2곳의 치과병원을 상대로 메디케이드 사기와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
미주 한인 의사들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프리픽 이미지
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손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건당 110달러의 수고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환자 모집책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통해 치과병원을 찾은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소장에서 피고측이 거짓으로 메디케이드 비용을 청구했고,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했으며, 메디케이드 사기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고, 이로 인해 정부 기관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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