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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첫집 구입자 은퇴저축 인출한도↑

연방재무장관 "3만5천 불서 6만 불로"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Apr 12 2024 03:06 PM

최장 30년 상환 모기지도 허용


연방정부는 주택모기지 상환에 관한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등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자를 돕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재무장관은 11일 "캐나다에서 첫 주택을 장만하려는 젊은층이 구매계약금(다운페이먼트)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은퇴저축(RRSP)의 인출한도를 올린다"고 말했다.  

 

1면 첫집구입자 은퇴저축인출한도 ctv뉴스.jpg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재무장관이 국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CP통신 사진   

 

16일 발표되는 연방예산안에 포함되는 이같은 변경으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계획Home Buyer's Plan'에 따라 은퇴적금에서 최대 6만 달러를 인출, '다운페이먼트'에 보탤 수 있다.

주택구입을 위한 현행 면세 인출 한도액은 3만5천달러다. 인출금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래 은퇴저축에 적립된 금액은 그 해의 소득세를 면제 받았으므로 인출 때에는 지불연기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이같은 혜택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15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을 다시 갚아넣어야 한다. 갚기 시작하는 시기는 5년 후부터. 전에는 2년 후였다. 이같은 혜택은 2022∼2025년 사이 인출자들에게 적용된다. 

또 연방정부는 최초의 주택구입자들에게 월 상환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모기지의 상환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8월1일 현재,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최초 주택구입자들은 모기지 상환을 최장 30년에 걸쳐 상환(amortization)할 수 있다. 모기지는 상환보장 보험에 가입된 것에 한한다.  
전통적인 최장 상환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은 줄지만 평생에 걸쳐 지불하는 모기자 이자의 총액은 증가할 수 있다.

한편 프릴랜드 장관은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에서 75만여 건의 첫 주택 저축계좌(FHSA:First Home Savings Account)가 개설됐다고 말했다.

RRSP의 주택구입자계획(HBP)과 같이 FHSA 계좌 소유자는 주택구매 계약금으로 4만 달러까지 책정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세금이 면제됐고 무상지급이어서 갚을 필요가 없다. 

 

공식블로그홍보01.jpg

www.koreatimes.net/핫뉴스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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