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15일 통장에 140불 찍힌다
온주 등 탄소세 환급
Updated -- Jul 15 2024 09:33 AM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Apr 12 2024 03:11 PM
온타리오 등의 납세자들은 15일(월) 탄소세(Canada Carbon Rebate) 환급을 받는다.
국세청은 15일 탄소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통상 소득세 환급을 받는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금액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온주 성인은 1인당 140달러를 받는다. 지난 1월보다 18달러 높은 금액이다.
단, 지난달 15일 이후 세금신고를 마쳤다면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다.
한때 기후행동지원금(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으로 불리던 탄소세 환급은 분기별(1·4·7·10월)로 지급된다.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따른 환급이다.
농촌지역 납세자들에겐 기본액의 20%가 추가로 지급된다. 다음 지급일은 7월15일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퀘벡·준주에는 탄소세가 지급되지 않는다.
주별 탄소세 환급
(성인 1인당)
온타리오: 140달러
앨버타: 225달러
매니토바: 150달러
뉴브런스윅: 95달러
뉴펀들랜드: 149달러
노바스코샤: 103달러
PEI: 110달러
사스캐처완: 188달러
나머지 주: 없음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