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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6개월 후 의료보험 적용 부당"
60대 밴쿠버 한인, 행정심판 청구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15 2024 03:01 PM
한국 건강보험 혜택 축소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반발이 거세다.
밴쿠버 한인이 한국 건강보험의 제한적인 혜택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사진
밴쿠버 교민 박영근(69)씨는 '재외동포에 대한 6개월 후 의료보험 적용'에 강력 반발하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14일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개정된 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교민들의 불만이 큰데 한국일보가 한인들을 대표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보험자격을 한국 입국 6개월 이후로 제한한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공단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완료되면 헌법재판소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에서 5년 간 대학교수로 재직했다는 박씨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한국 거주 여부만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구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 ▶재외동포 중 한국 국적자에 대한 원천적인 보험자격 불허는 국민을 역차별하는 조치 ▶동일한 장기체류 비자인 F4 비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즉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박씨는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체류기간과 전혀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수령 자격이 되고 투표참정권 역시 헌법소원을 통해 해외 어디서나 투표에 참여하도록 2012년부터 보장됐다"며 "유독 건강보험 자격에 대해서만 6개월 이상 살아야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장기체류비자 외국인은 의료보험 즉시혜택을 제공하면서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6개월 간 의료보험을 못 받도록 한 것 역시 대표적인 역차별 조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중국인의 건강보험 과잉혜택 관행이 공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없다"며 "한국의 전산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의료기관, 건강보험이 연계돼 통계적으로 해외동포의 국가별 구분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개별 적용이 가능함에도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일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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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