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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폰 조립하다 백혈병 걸려

회사는 치료비 지원 없이 4개월 뒤 해고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Apr 17 2024 08:54 AM


【서울】 고교 졸업 전부터 '현장 실습생'으로, 뒤이어 '학습 근로자'로 일과 대학 생활을 병행하며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케이엠텍에서 2년간 휴대폰 조립 업무를 해 온 2003년생 수현(가명)씨는 지난해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치료비를 지원받긴커녕 4개월 뒤 회사에서 해고됐고, 학업도 중단해야 했다. 직업병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회사는 관련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는 게 노동단체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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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수현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수현씨 모친(가운데)은 "항암 치료로 (아들이) 생사를 오가는 엄청난 상황에서도 회사 관계자들은 한 번 방문조차 없었고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을 해지시켰다"고 밝혔다. 서울 한국일보 사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48개 노동·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엠텍은 부당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청인 삼성은 청년 하청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에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를 향해 "대기업·공무원만 보장되는 유급 병가 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하청 노동자 등 일하는 누구나 법으로 유급 병가 제도를 보장하고, 충분한 상병수당을 지급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수현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인 2021년 10월부터 학교 추천으로 경북 구미시 소재 케이엠텍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했다. 갤럭시 S21, S21, S23, Z플립 등 휴대폰 기판 위에 플라스틱 부품을 하루 2천 개씩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일이었다. 2022년 1월부터는 대구 영진전문대 소속으로 '일·학습 병행 제도'하에서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다.

그렇게 2년을 일한 지난해 9월, 수현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평소 건강했던 그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독한 항암치료를 받는 사이 회사는 무급 휴직 4개월 차였던 올해 1월 그를 해고했다. 대학도 "일·학습 병행 제도상 개인 사유에 따른 휴학이 가능한 것은 최대 3개월"이라며 처음에는 퇴학을 통보했다가 이후 자퇴를 권했고, 결국 수현씨는 학업도 멈춰야 했다.

대학 측은 '관련 제도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골수이식 수술 후 그는 극심한 통증에 잠을 못 자고, 목구멍과 항문이 다 헐어버린 상태라고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현씨의 모친은 "아이가 아플 동안 어떤 보호도 없이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반올림은 직업성 질병을 의심하고 있다.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조립 후 뒷면을 압착하는데, S21 등 기종은 방수폰이라 고온에서 접착제가 녹아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었지만 (작업장이) 배기와 환기가 안 돼 공기 질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최근 반올림이 수행한 화학물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의 발암물질 사용 비율은 반도체 공장보다 오히려 높았다"고 주장했다.

산재 신청을 위해 수현씨는 회사에 '작업환경 측정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겉표지 이외에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는 고용부 구미지청 요구에도 회사가 비협조적인 상황이라, 반올림 측은 자료를 받지 못한 채 이날 우선 산재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이들은 원청인 삼성전자에도 '안전관리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수 활동가는 "삼성전자는 안전보건 등에 대한 행동규범을 마련해 모든 협력회사에 준수를 요구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케이엠텍이 치료도 제공하지 않고 원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데 삼성은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협력사 직원의 산재 신청과 관련, 협력사와 협의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조하고 협력사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회사 측은 다만 "당사자가 일한 조립 공정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관련법상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케이엠텍 작업 환경은 전문기관이 매년 측정해 고용부에 제출하는데 노출 기준 초과 등 문제가 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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