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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지급 위한 신상신고 접수
참전유공자 등 대상...6월20일 마감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23 2024 03:29 PM
국가보훈처가 해외거주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지급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신상신고를 받는다.
한국 국가보훈처가 해외거주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지급을 위해 참전유공자 등의 신상신고를 접수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고대상자는 국가(독립) 또는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이며 토론토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5375&page=1)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해 6월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자의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은 1차 접수분의 경우 6월14일까지, 2차 접수분은 7월15일까지다.
대리수령을 원할 경우 신청서에 있는 대리수령 위임장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대리수령인은 한국 거주자에만 허용되며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보상금을 초과지급 받으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해외보상금 지급 방식은 전신송금 신청자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되고, 송금수표 신청자는 지급일 기준 한 달 이내에 항공등기로 수령이 가능하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day10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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