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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보 재외국민 판단기준은
'해외이주신고' 여부에 달려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30 2024 02:33 PM
"국민연금 해지시 건보 상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6개월이 지나야 보험혜택을 받도록 법이 개정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여기서 재외국민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한국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연합뉴스 사진
결과적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본국의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고, 이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외국민마다 해외거주 유형이 천차만별이므로 공단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해지한 동포는 해지신청과정에서 '해외이주신고'가 필수이므로, 건강보험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따라서 과거 국민연금을 돌려 받은 동포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무조건 6개월 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보험혜택이 정지되면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정지된 보험혜택은 한국에 입국한 다음 정지해제 신청을 하면 바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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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