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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비 지원' 1일부터 시작

70세 이상 시니어...소득 따라 혜택 차이


Updated -- May 23 2024 03:46 P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May 01 2024 11:28 AM

CDCP 가입한 치과인지 확인해야


연방정부의 '국민 치과비 지원(Canadian Dental Care Plan·일명 CDCP)' 프로그램이 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현재로선 CDCP 멤버로 가입된 70세 이상 시니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1일 기준 약 1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치과.jpg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시니어들은 1일부터 국민 치과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리픽 이미지 

 

다만, 진료예약 전 해당 치과의 CDCP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일 기준 전국에서 CDCP에 가입한 치과는 6,500여 곳이다.

아직도 많은 치과들이 복잡한 서류 등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특정 치과가 CDCP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CDCP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7월8일부터 적용된다.

그때까지는 반드시 CDCP 가입 치과를 방문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로부터 CDCP 멤버로 인정받은 환자라고 해서 치과비를 100%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연소득에 따라 ◆8만∼8만9,999달러: 40% ◆7만∼7만9,999달러: 60% ◆7만 달러 미만: 100% 등 혜택에 차이가 있다.

CDCP로 커버되는 진료는 스케일링, 발치, 신경치료, 일부 틀니, X-레이 촬영 등이다.

한편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CDCP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dental/dental-care-plan/apply.html

지난달까지는 시니어들이 정부 발송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신청해야만 했다. 

장애인 및 18세 미만 연령층은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 장애인, 미성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은 내년부터 신청 가능하다.

CDCP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치과보험 없음  ◆연소득 9만 달러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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