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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을 위한 6가지 지원제도 활용법 <하>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30)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y 08 2024 02:55 PM
3. 재산형성을 위한 면세저축 (TFSA; Tax-Free Savings Account)
FHSA(내집마련 면세저축) 또는 RRSP(면세혜택을 주는 은퇴저축)에 비해 TFSA(재산형성을 위한 면세저축)는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효과 보다는 불입한 이후의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와 인출의 자유로움, 그리고 상환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인출한 액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재불입할 수도 있고, 이 자금을 키워서 노후에 인출해서 사용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공적 연금(CPP, OAS, GIS, Allowance 등) 을 산정할 때도 소득에 집계되지 않는다. 요즘은 집을 구입하기 위해 목돈을 마련할 때에도 FHSA 또는 RRSP Home buyer’s Plan 보다 TFSA 를 활용하는 바이어들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4.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세 리베이트 (Land Transfer Tax Rebate Programs)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면 소유권을 등기하면서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Land Transfer Tax(LTT)인데, 생애 처음으로 자기집을 구입하는 First-Time Homebuyers에게 LTT 일부를 환급(Refunds)해주고 있다. LTT는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LTT 외에, 토론토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Municipal Land Transfer Tax (MLTT) 를 따로 부과한다. 결국은 온타리오주와 토론토시에 이중으로 LTT를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생애 첫집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론토시에서도 MLTT Rebate를 주고 있다. 그 명칭이 Refund 또는 Rebate 라고 달리 부르지만, 결국 자기집을 처음 마련하는 데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인데, 여기서의 First-Time Homebuyer 의 정의는 연방정부의 첫집 구매자 지원제도인 FHSA(내집마련 면세저축) 또는 RRSP Home Buyer’s Plan (HBP)에서 보다 훨씬 까다롭다.
온타리오 주정부나 토론토시의 첫집 구매자 LTT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전 세계 어디에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고 배우자가 해당 개인의 배우자로 있는 동안 전 세계 어디에도 집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진 적이 없는 개인이어야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으며, 법인 명의로 집을 등기하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구입 후에는 9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해야만 한다.
만일 토론토시 안에 있는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일반구입자는 주정부의 LTT $16,475 와 토론토시의 LTT $16,475, 총 LTT $32,950 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생애 첫집으로 구입하는 바이어는 경감혜택(주정부 Refund 최대 $4,000, 토론토시 Rebate 최대 $4,475 를 적용)을 받아 주정부 LTT $12,475, 토론토시 LTT $12,000 를 합쳐서 총 LTT 납부액은 $24,475 가 되어 $8,475 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만일 토론토시 밖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온타리오주의 LTT 만 납부하면 되므로, 이 때는 주정부 Refund 최대 $4,000 범위 내에서 세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5. 첫집 구매자의 세금공제 (HBTC;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첫집을 구입하면 소득세 신고 시에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HBTC)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첫 주택 구매자(FHSA 또는 RRSP HBP의 요건과 동일)는 세금 신고 시 $5,000의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75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6. 내집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제도 (Local Homeowner Programs)
자기집을 마련하는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프로그램들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지역 단위의 프로그램들도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격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워털루 지역(Region of Waterloo)에서는 그 지역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시 계약금(Deposit) 5%를 지원하는 Affordable Home Ownership Program 을 시행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가 렌트로 살면서 워털루 지역 내 $506,000 이하의 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무이자 대출로 20년을 거주하면 대출금이 탕감되어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가계 소득이 최대 $101,300 이하인 캐나다의 합법적인 거주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 은행이나 모기지 대출기관에서 모기지 사전승인을 받으면 대출지원을 신청하거나 대기자 명단에 올릴 수 있다. 이 외에도 더퍼린, 나이아가라, 킹스턴, 심토, 무스코카 지역 등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최근에 바뀐 내용]
치솟는 집값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부는 RRSP계좌에서 주택구입용 자금인출을 허용하는 홈바이어플랜(HBP; Home Buyer’s Plan)을 개선하여 최대인출금액을 $35,000 에서 $60,000 로 늘리고, 자기자금(Down Payment)가 20% 미만인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도 최장 30년의 상환기간(Amortization Period)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2024년 3월부터 ‘첫집 구입자를 위한 지분참여 대출제도’ (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FTHBI loan)는 중단되었다. 2019년에 캐나다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어, 첫집 구매자들에게 집값의 5~10%를 계약금으로 25년간 무이자로 빌려줌으로써 구매자의 모기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는데, 지분참여방식이 호응을 얻지 못한데다 이미 크게 오른 대도시 지역의 집값에 비해 소득대비 최대 대출가능한 금액이 현실성이 없어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만 일부 이용되다가 결국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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