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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거액 빌리고 갚지 않은 자매

가짜 재산세 고지서로 채권자 속이기도


Updated -- May 21 2024 05:53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21 2024 02:39 PM

정직하고 투명한 한인사회 만들기(2)


투명한 한인사회 캠페인 2편은 지인이 빌려준 돈을 오랫동안 갚지 않고 있는 한인 자매의 스토리다.

 

재판2.jpg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을 받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프리픽 이미지 

이들 자매 중 한 명은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적인 행동 등 사기 혐의가 인정돼 담당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개인간 금전거래를 할 때는 채무자의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되며 제출한 증명서류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는 제보자 김정연씨는 "토론토의 홍양희씨와 홍윤희씨는 자매지간으로 이들은 개인사채업 등을 하며 수년 동안 주변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이 중 일부를 갚지 않았다"며 "채권자 중 일부가 이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음에도 그들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인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그동안의 소송 과정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2016년 경 홍윤희씨는 친하게 지내던 김정연씨에게 홍씨가 소유주로 있는 재산세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고급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에 문제없으니 거금을 빌려달라고 했다.

홍씨의 말과 서류를 믿은 김씨는 몇 십 차례에 걸쳐 약 49만 달러를 빌려줬으나, 나중에 확인한 결과 홍씨가 자신의 소유라고 밝힌 쏜힐 주택의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재산세 고지서 역시 가짜였다.

또한 홍씨는 2020년 10월 경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김씨를 경찰에 신고해 접근금지까지 시켰다.

분노한 김씨는 곧바로 캐나다와 한국 경찰에 홍씨를 형사 고소했고, 한국 법원에 제기했던 민사소송은 작년 11월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피고 홍윤희가 원고 김정연에게 총 4억 원(약 40만 달러)을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원을 2023년 12월29일까지, 나머지 2억 원을 지난 2월 29일까지 지급해야 하고, 이를 전부 지급하지 못하면, 2023년 12월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 홍윤희는 21일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았다.

또한 김씨가 홍씨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수사가 완료돼 지난 3월28일 김지윤 검사가 홍윤희씨를 사기죄로 기소, 오는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홍씨의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진다.

한편 홍윤희씨의 언니 홍양희씨는 지인에게 108만 달러를 빌린 다음 이를 갚지 않은 혐의가 있다.

제보자 박모씨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6년 경 4차례에 걸쳐 홍양희씨에게 108만 달러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홍씨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중한 내 돈을 갚지 않아 우리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토로했다.

홍양희씨는 또한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김모씨에게 7만 달러를 갚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양희씨는 최근 본보와의 대화에서 "김모씨에게 7만 달러를 빌린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박모씨에게 빌린 108만 달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본보는 홍윤희씨에게 한국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것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그는 편집마감 전까지 답하지 않았다. 제보: johncho.media@gmail.com 또는 (226)268-3120

 

공식블로그홍보01.jpg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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