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Masthead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MASTHEAD
  • CONTACT
  • 기사제보
  • HotNews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요구
  • HotNews 이라크 미국 대사관 부지 내 미사일 피격
  • HotNews 제주어선화재 8시간 만에 침몰
  • CultureSports 봄방학 인기 여행지 달라져
  • HotNews 고디 하우 국제대교 통행료 확정
  • WeeklyKorea 내 특기와 공익성 교집합 찾아 글로벌화
  • HotNews 유관순 열사·길원옥 할머니...
  • Feature 손흥민, 오타니, 매직 존슨의 연고지 LA
  • Feature 한인식당, '미슐랭 가이드'에 3년 연속 올라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후원
  • 기사검색

Home / 이민·유학

동포가 한국서 출산한 자녀에게도 시민권

해외출생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도 동일 대우


Updated -- May 24 2024 11:22 AM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May 23 2024 04:22 PM

이민장관 "시민권법 대폭 개정" 발표


연방정부는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줄 방침이다.  
23일 마크 밀러(Marc Miller) 연방이민장관은 "현행 규정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와 인연이 확고한 일부 국민들의 자녀에게만 시민권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시민권법(Citizenship Act)을 개정, 이같은 제한과 차별을 철폐한다"고 말했다

개정법안은 해외에서 출생했으나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부모(예: 캐나다 한인동포 등)가 해외에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 그 자녀들에게도 시민권을 자동 부여한다는 것. 따라서 캐나다 한인동포가 한국 체류 중 출산했다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다.  

 

장관.jpg

마크 밀러 연방이민장관은 23일 시민권법을 대폭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또한 해외 출생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된' 자녀들에게도 시민권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땅 밖에서 태어난 그들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다. 캐나다 밖에서 태어나 캐나다인 가정에 입양된 자녀들도 마찬가지 대우를 받았다. 이 때문에 소위 '잃어버린 캐나다인' 세대가 형성됐다. 
개정안은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실질적 관계"가 없는 외국서 영구 거주하더라도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고에 근거한다. 

지난해 12월 온타리오 법원은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김호진 ( hollymac**@gmail.com )
    May, 23, 07:54 PM Reply

    이게 좋아할 일이냐 ㅋㅋ 앞으로 더 많은 인도계와 중동계를 보겠군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이민/시민권" 관련 기사
미국 이민정책 칼럼, '주간한국' 연재 '궁금증 해결사' 황지예 변호사 24일부터 -- 19 Jan 2026
트럼프 이민규제 뒷걸음에 지지층 분노 제 정신 찾은 듯 “다 쫓아내겠다" 공언서 후퇴 -- 14 Sep 2025
조령모개·조삼모사 -- 20 Jun 2025
외국 출생 시민권자 해외서 낳은 자녀들에게 자동 시민권 -- 06 Jun 2025
사망 아동들은 필리핀계 유일한 생존 10세 아들도 골절상 수술 -- 19 May 2025
캐나다, 더 이상 기회의 땅 아냐 신규이민자 40% "선택권 있다면 떠날 것" -- 10 Jan 2025
부모, 조부모 영주권 후원 신청 일시 중단 기존 접수건 검토 먼저 -- 04 Jan 2025
해외출생 이민자 자녀 시민권 법안 연기 요청 부모가 누적 3년 거주한 경우 자격 있어 -- 12 Dec 2024
캐나다 이민정책 갈팡질팡 -- 23 Oct 2024
시민권법 개정시한 6월에서 12월로 외국 태생 부모의 외국 출산 자녀들 시민권 -- 06 Aug 2024

카테고리 기사

adobestock_317087673_.jpg
I

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로드맵 <1>

19 Feb 2026    0    0    0
화면 캡처 2026-02-18 151111.png
I

캐나다 영주권 문턱 낮춘다

18 Feb 2026    0    0    0
adobestock_127886860_.jpg
I

미국 이민 변호사가 본 2026년 캐나다인 취업 비자 전략 <1>

05 Feb 2026    0    0    0
이민자2.jpg
I

지난해 신규이민자 39만3,500명

15 Jan 2026    0    0    0
화면 캡처 2026-01-13 101716.png
I

"캐나다서 학비·생활비 8만 불 썼는데"

13 Jan 2026    1    1    0
화면 캡처 2026-01-02 094348.png
I

가족초청 줄이고 스타트업 접수 중단

02 Jan 2026    1    0    0


Video AD



한국일보 문화센터

오늘의 트윗

이란.jpg
Opinion
이슬람의 우둔함
10 Mar 2026
1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스크린샷 2026-03-02 103911.png
HotNews

한국·독일, 잠수함 최종 입찰서 제출

02 Mar 2026
1
스크린샷 2026-02-27 225338.png
HotNews

인도 "캐나다가 제시하는 무엇이든 구매"

27 Feb 2026
0
h0224a004a301569.jpeg
WeeklyKorea

캐나다 친구들 시술받으러 한국행

26 Feb 2026
0
umesh-soni-a4ccljyvflo-unsplash.jpg
HotNews

캐나다인 은퇴 목표 170만 불

25 Feb 2026
0
화면 캡처 2026-02-19 100150.png
HotNews

무료 체험이 1만4천 불 빚으로

19 Feb 2026
0
스크린샷 2026-03-09 103350.png
HotNews

이란 전쟁이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은?

09 Mar 2026
0
13bc866c-1be3-462c-8ab6-6337ea375098.jpg
HotNews

하메네이도 반대한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

09 Mar 2026
0
h마트하이브리드센터 (1) (1).jpg
CultureSports

H마트 스틸스점, '하이브리드 매장' 변신

04 Mar 2026
139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Masthead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 문화예술 연합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한인 공익 네트워크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공공 정부기관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 민주평통토론토
  • 재외통포협력센터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