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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캐나다 도착하면 영주권 준다
고령자 및 아이들 돌봄 위해 파격적 정책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un 07 2024 03:07 PM
연방정부, 여성취업 증가추세도 감안
연방정부는 현재의 간병인 시험프로그램이 오는 17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요건을 갖춘 외국 간병인에게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프리픽 이미지
새 프로그램은 가정 간병인(caregiver)이 캐나다에 도착하면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가족이민이 된다. 현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일정 기간의 캐나다 취업경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도착 즉시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들을 위한 임시 또는 시간제 간호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이같은 정책변경은 간병인의 부족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했음을 의미한다.
자격 조건
◆영어 또는 불어능력 레벨 4 이상(CLB 기준: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캐나다 고교 졸업장 이상의 학력
◆관련업무 최근 수행경력
◆최소 6개월의 취업·근무 경력
◆정규직 간병인 고용제안서
캐나다는 앞으로 2년간 1만5천 여명의 간병인 영주권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지난 4월 말까지 5,700명의 간병인과 가족이 영주권자가 됐다. 인구 고령화됨에 따라 국내 간병인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전국에서는 향후 6년 동안 900만 명 이상이 은퇴한다.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가정이나 기관에서 돌봄을 필요로함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들 간병인 자신들도 돌봄을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캐나다간병인연구센터(Canadian Centre for Caregiving Excellence)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존 국내 간병인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이며, 그들도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 간병인은 정부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간병인 선택에서 젊은층을 원하는 이유다.
캐나다는 가정의 노인층이나 병약자 돌봄 뿐 아니라 베이비시터 같은 보육 제공자를 또한 필요로 한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90년 58.5%에서 2022년 61.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의 비율은 76.1%에서 69.5%로 감소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여성취업자는 증가하고 남성은 줄어드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같은 추세는 여성취업을 위해 보육제공자가 더 많아야 함을 증명한다.
**CLB 4: 영불어 4급 실력
예: 1. 말하기·듣기: 일반적 요청(뭘 가져오라는 등), 경고, 허락을 이해한다. 2-4 단계의 지시나 명령을 수행. 일상대화 가능(주말계획, 날씨 등)
2. 읽기·쓰기: 간단한 글 이해(간략한 공고 포함), 친숙한 사항에 대해서 짧게 문장 작성.
CLB 4는 일상적 소통과 간단한 업무 수행 수준. (ecola.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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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