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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사고 낸 운전자, 합의 요청 후 딴소리

100% 과실 여학생 "돈 못준다" "당신 탓" 돌변


Updated -- Jun 11 2024 03:53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11 2024 03:30 PM

보험중개인 "증거 확실하게 확보해야"


100%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이 사고처리 과정을 본보에 제보했다.

car_accident_1.jpg여학생의 운전미숙으로 접촉사고를 당한 한인이 합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상대방의 돌변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왼쪽은 사고를 낸 차량, 오른쪽은 한인 피해자의 차. 제보자 제공  

 

 

피해 한인은 "가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사정을 봐줬다가는 나중에 상대방의 변심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보험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현금 합의를 원하더라도 대부분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로 합의되지 않는다며 대시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광역토론토에 거주하는 윤모(47)씨는 "지난 5일 대형 식품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지프(Jeep) SUV 차량이 내 차 뒤편을 강하게 들이받았다"며 "상대방 운전자는 19세 여학생인데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 같았다"고 전했다.

"운전자의 요청으로 그녀의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경찰과 컬리전센터에 신고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며 현금 합의를 약속했다"며 "처음 사고를 당한 것 같았고 사정이 딱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전화번호와 면허증 사진만 찍었는데 나중에는 180도로 입장이 돌변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는 토로했다.

사고 후 곧바로 바디샵에서 견적을 받은 제보자는 "수리비 1,600달러 포함 4일 렌트비 등 2천 달러에 보상 합의를 요청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비싼 금액이라며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나중에는 내가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해 사고가 났다며 쌍방과실이라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그는 결국 합의를 파기한 뒤 다음날 컬리전센터에 가서 사고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조선희 보험중개인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한다면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되 합의과정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당하게 수리금액 등을 산정해 보상금을 통보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합의가 원할하지 않으면 컬리전센터에 가서 신고하고 보험사에 대시캠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에 따르면,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일 경우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할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3천~4천 달러가량의 물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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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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