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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14개국과 면허 교환 협정 맺어

국제 운전자 위한 면허 교환 협정, 운전 경력 따라 종류 달라져


  • 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19 2024 12:06 PM


타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들이 온타리오주로 이주했을 때 손쉽게 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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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이주자들이 온타리오주 면허증으로 손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언스플래쉬

 

 

온타리오주는 현재 △캐나다 모든 주 또는 준주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스위스 △대만 △영국 총 14개국(캐나다 포함)과 면허 교환 협정을 맺고 있다.

이에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들이 온타리오주로 이주했을 경우, 그 나라의 면허증을 온타리오주 면허증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환 가능한 면허증 종류는 개인의 운전 경력이나 해당 국가가 온타리오주와 맺은 협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운전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전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온타리오주와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면허증, 운전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초보자, 일부 국가의 오토바이 면허 소지자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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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주간한국

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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