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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려면 자격심사 받아야

주택조합 Co-op을 좀 더 살펴본다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un 25 2024 02:39 PM

구입자들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


캐나다는 여러 형태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일반 주택, 콘도, 주택조합(Residential Co-operative·Co-op), 라이프리스(Lifelease) 등.

 

이중 주택조합(18일자 1면) 입주자는 특정 유닛이 아니라 이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법인체)의 주식을 사야 한다.  

 

(2면) 코압주택 로고.jpg

  

입주하려면 먼저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회사는 자기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즉 투자한다고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개별 유닛을 직접, 또는 융자를 받아(모기지) 구입한다. 구매 가격 외에도 복도 등 공유 공간의 유지 관리를 위해 월 사용료를 낸다. 대신, 토지 등록사무소에 등록된 법적 문서가 소유를 뒷받침한다. 이것은 콘도유닛, 주차 공간 또는 저장 공간을 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주택조합은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유닛을 독점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운영에 대해 투표권을 갖는다. 유닛들의 소유를 증명할 정부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기지 마련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공동 주택조합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졌고 예술가 등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우선 배려한다.   

점유율은 안정적이어서 특정 조합의 주주가 되려면 입주 유닛이 마련될 때까지, 즉 공실空室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기다릴 때도 많다.

입주 희망자는 이 방면에 경험 있는 부동산 중개인 및 부동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인(소유 회사)의 재정 상태와 주주로서의 재정적 부담, 처분 시 수속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주이자 공동주택 입주자들과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1. Susan, 3월   
독립 생활을 시작하기에 좋다. 1982년 입주했다. 자산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CPP(국가연금)와 OAS(노인생활보조비) 와 함께 상당한 저축이나 연금을 가져야 한다.

2. Ethan, 4월   
협동조합법과 자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합원이 내는 월세는 조합건물 건축에 따른 모기지, 직원 급여, 유지 보수(창문, 배관, 지붕 등과 같은 자본 지출). 소유회사의 모기지가 상환된 후에도 임대료는 줄지 않는다. 처리해야 할 큰 유지 보수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저렴한 임대료라는 점에선 매우 좋은 모델이다.

3. John, 5월

모기지가 전부 상환됐다면 월세가 줄어야 하는 것이 맞다. 80년대에 잘 운영되는 조합 유닛에서 살았는데 재정적 남용, 등록되지 않은 알 수 없는 '구성원'의 등장, 조합원들의 참여 외면, 공동 생활상 발생하는 논쟁이 있었다. 이런 것들만 아니면 훌륭한 개념이다.

4. Elizabeth, 2022년 8월
주택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지 보수 및 개선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직접 결정에 참여하면 자부심도 생긴다.

5. Andrew, 22년 5월
건물은 절대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원래 주인, 즉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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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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