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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이민자의 해외출생 자녀들도 시민권

외국태생 부모가 영주권자면 혜택 없음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ul 03 2024 03:24 PM

부모 중 1명이라도 캐나다 태생이면 가능


‘부모가 해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출생한 그들의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연방정부에 Second Generation Cut-off Rule이라고 부르는 2세 시민권 제외 규정을 철회하고 시민권법을 6개월 이내에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시민권.jpg

외국 출신 부모의 해외 출생 자녀들에 대한 시민권 자동 취득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CP통신 자료사진  

 

이에 따라 연방자유당정부는 법안 Bill S-245를 의회에 상정했으나 현재 보수당의 반대로 마지막 관문인 3차 독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시민권자 부모와 2세 간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검증한다는 수정안을 포함했다.

현재 시민권법은 캐나다 출생 부모의 해외 자녀들에게만 시민권을 주고 한국, 중국 등에서 이민온 외국 태생 부모의 해외 출산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을 거부한다. 굉장한 차별이다.

지난달 18일 판사는 "이같은 차별로 해외출생 시민권자 부모들이 열등한 등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빅토리아 마루야마 등 7가구의 가족은 수년 전 정부 처사를 비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회가 심의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출생 캐네디언 20여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 이들은 시민권자가 아니라 외국인으로 취급받았다. 

2009년 스티븐 하퍼 총리의 연방보수당정부는 시민권법을 개정, 해외출생자들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개정된 이유는 2006년 레바논-이스라엘 전쟁 중 베이루트에서 고립된 1만5천 명의 레바논계 캐나다인들을 캐나다로 피난시키면서 그 자녀들을 제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부모-해외 자식간의 연결고리 제도를 폐지하고 해외 출생 1세대가 해외 출생 2세대에게 시민권을 물려주는 권리를 박탈했다.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은 헌법상의 인권헌장(차터)이 국적과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정부는 이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을 담당한 악바랄리 판사는 성별 기반의 시민권 제한이 여성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인정했다.

해외 출생자로 캐나다 시민이 된 엠마 케뇬은 2021년 말 홍콩에 살면서 아들을 낳았다. 팬데믹, 비거주자로서의 의료혜택 제한, 출산휴가 혜택부족 등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출산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들을 시민권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캐나다 귀국에 불편을 겪었다. 

법원은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가 악의적으로 행동했거나 권력을 남용했거나 헌법상 권리를 명백히 무시했거나 그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소인측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정부가 원고 가족들의 법정 소송 비용으로 27만 5천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규정 변경에 의거,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인동포가 한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출산했을 때 아기들은 시민권을 자동 전수 받는다. 

새 규정에 의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캐나다시민이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시민이 된다. 영주권자의 경우 =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라면 해외출생 자녀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녀는 부모가 후원하여 영주권을 얻기 위한 이민수속 과정을 거쳐야 하고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한다.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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