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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치과의사·환자들 혼선

선라이프에 수혜자 등록이 첫 걸음


Updated -- Jul 05 2024 03:00 PM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ul 04 2024 03:50 PM

정부 지원금 넘는 치료비는 환자 부담


연방정부의 치과치료비 지원정책(CDCP·Canadian Dental Care Plan)은 전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무료서비스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이것이 빈부 격차에 따른 2중 치과제도를 만들 우려도 있다. 

 

화면 캡처 2024-07-04 134155.jpg

연방정부의 치과비용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혜택의 범위 등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프리픽 

 

 

토론토 한인사회에서는 이 정책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가.

본보 독자 김영씨에 따르면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노스욕의 원동일 치과, 예치과, 미시사가 폴 한 치과(Paul Han) 등은 이미 이 정책을 따르기 시작했다. 치료비는 치아청소, 엑스레이 검사 등 정부가 지정한 치료일 경우 정부가 전액 또는 상당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치과비용을 가족의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불하기 때문에(예: 지난해 가족당 연소득이 거의 9만 달러에 육박했다면 진료비의 40%만 지원) 정부가 보조하지 않는 진료비는 환자 본인의 몫이다.

많은 치과의사는 주 치과협회 권장 치료비를 적용하는데 이 액수가 정부 지원금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치아청소(scaling)비로 보통 100달러를 받는 치과는 정부지원금이 80달러이므로 차액 20달러를 환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한인 치과 의사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치과에 따라, 또 시술 종류에 따라 차액비용을 받기도 하고 면제하기도 한다. 그것은 치과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치과가 꼭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시사가 거주 남성 김모(78)씨는 지난달 13일 폴 한 치과에서 어금니를 뺐는데 상담과 X-레이 비용 등 모든 진료비를 100% 지원받았다. 그러나 그의 부인(74)은 지난달 20일 다른 곳에서 어금니 하나를 뺐는데 정부 지원금 외에 59.55달러를 추가 지불했다.    

온라인에 등장한 또 한 분의 할머니는 최근 한인치과에서 발치 진료를 받고 130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할머니가 100% 수혜 자격자인데도 이를 의사에게 밝히지 않았는지, 수혜신청을 하지 않아(SunLife에서 업무 대행) 수혜자격이 없는지, 아니면 치과병원이 정부 플랜에 가입을 안했는지 등 사정은 불분명하다. (8일부터는 모든 치과가 가입됐다.)

치과의 정부 플랜 가입 여부는 강제성은 없으며 치과의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정부 플랜에 들지 않은 치과는 이제까지처럼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청구한다. 이같은 진료소는 혜택에서 제외된 고소득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이들이 또 하나의 고소득자를 위한 2중 의료제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한인 치과의사들의 단체는 주 또는 토론토에 조직되지 않았다. 온주의 경우 모두 온주치과협회(ODA) 소속으로 이 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사항

연방정부 웹사이트: www.canada.ca/en/services/benefits/dental/dental-care-plan.html

선라이프(업무대행) 웹사이트: www.sunlife.ca/sl/cdcp/en/

선라이프에 수혜자로 등록하면 3개월 이내에 안내서를 우송받는다. 안내서엔 치과예약 때 치료비 지원범위 등의 정보 외에 회원카드가 포함된다.

치료비 지불 요청: 치과의사만 선라이프에 신청. 환자는 불가능.
치과플랜은 지불할 치료비를 환자가 치과에 선 지불할 필요는 없다.
환자는 플랜이 지불하지 않는, 정부규정과 치과규정 진료비의 차액만 부담한다.
8일부터 모든 치과병원이 플랜에 등록되므로 환자는 어느 병원이나 선택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 전 특정한 시술이 정부지원을 전액 받는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정부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액을 환자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틀니(덴처), 크라운 등 모든 치료는 미용 목적일 경우 보조받지 못한다. 또한 일정기간에 몇번 같은 종류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즉 반복 횟수는 규정에 따른다. 예, 틀니 - 96개월(8년)에 한 번씩.
모든 정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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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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