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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환급금 15일 지급
열흘 내 못받으면 국세청에 문의해야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Jul 15 2024 04:11 PM
15일 온타리오 납세자들에게 탄소세(Canada Carbon Rebate) 환급금이 지급됐다.
공식적인 지급 날짜는 15일이었지만 실제로 납세자들의 은행계좌엔 지난 13일 입금됐다.
15일 온주 납세자들에게 탄소세 환급금이 지급됐다. 성인 1인당 140달러. 시티뉴스 자료사진
분기별로 지급되는 탄소세 환급액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온주 성인은 1인당 140달러를 받는다. 농촌 거주자들에겐 20%(28달러)가 보너스로 지급된다.
한때 기후행동지원금(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으로 불리던 탄소세 환급금은 분기별(1·4·7·10월)로 지급된다.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따른 환급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탄소세 환급을 납세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 7월부터 은행계좌 입금 때 'CdaCarbonRebate'가 표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Deposit Canada'로 표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탄소세 환급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15일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일단 열흘간 기다려봐야 한다. 열흘 안에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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