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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Jul 17 2024 04:10 PM
【서울】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범수(오른쪽)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 한국일보 사진
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내밀며 김 위원장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작년 11월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송치 일주일 뒤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작년 11월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를 신설해 이끌어온 김 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카카오의 전면적인 경영쇄신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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