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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간한국

MG 오토 세일

캐나다 자녀 수당 올라

7월 19일 지급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18 2024 01:40 PM


캐나다 자녀 수당(Canada child benefit)이 인상되어 내일부터 최대 지급액이 더 많아진다.

지급은 보통 매월 20일에 이루어지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된다. 이번 달 20일은 토요일이므로 7월 19일 금요일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 추산은 매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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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녀 수당(Canada child benefit)이 인상되어 내일부터 최대 지급액이 더 많아진다. 언스플래쉬

 

 

2018년부터 정부는 물가 변동에 따라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당 금액을 책정했다.

연방고용사회개발부(ESDC) 대변인은 "물가 상승에 맞춰 최대 수당과 최소 한도를 매년 인상하여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혜택과 소득 한도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된다.

2023년 정부는 6세 미만 아동 1인당 연간 최대 캐나다 자녀 수당 지급액을 7,437달러로 증액했다.

6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 한 명당 지원 금액도 5,903달러에서 6,275달러로 늘어났다. 연간 372달러가 더 지급되는 셈이다.

연방고용사회개발부는 자녀세 납부액을 4.7%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6세 미만 자녀의 최대 혜택은 7,437달러에서 7,787달러로 350달러가 인상되는 것이다. 6~17세 자녀의 경우 6,275달러에서 6,570달러로 295달러가 인상된다.

이 수당에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인상된 자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웹사이트에서 기준 테스트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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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주간한국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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