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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세입자 몰아내는 퇴거 신청 85%↑

이의제기 신청은 3년새 4배 늘어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29 2024 04:19 PM


자가 사용 목적으로 강제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다. 

전국 월세를 조사·분석하는 렌탈스(Rentals.ca)에 따르면 2년 동안 월세는 22%나 상승했고, 1베드룸 아파트의 전국 평균 월세는 1,929달러에 달한다.

 

landlord-tenant-board.jpg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온주 건물주·세입자위원회 건물 앞. 시티뉴스 방송 사진 

 

 

집주인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 또는 간병인이 최소 1년 동안 본인이 임대한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이를 'N12 퇴거 통지'라고 부른다.

BC주정부는 악의적으로 N12 퇴거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온라인 포털을 시작했다.

건물주·세입자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내 N12 퇴거 신청은 2020년 3,445건에서 2023년 6,376건으로 85% 늘어났다. 

 

세입자가 N12 퇴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T5 신청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4배나 증가했다.

2020년에는 331건의 T5 신청이 접수됐고 2023년에는 그 숫자가 1,335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 첫 4개월 동안에는 50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2023년에 악의적 퇴거에 대한 벌금을 2022년보다 2배 이상 늘렸으며, 2023년에는 23건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11건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N12 퇴거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한다.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는 임대시장에서는 주택을 다시 시장에 내놓고 더 높은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임대인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받으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온타리오주 소규모 임대주협회(SOLO) 부회장 로즈 마리는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내고, 임대로 내놓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갱신하며 600달러나 800달러를 더 내야 한다면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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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Jul, 30, 11:02 AM Reply

    더그 포드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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