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동교동 DJ 사저 100억원에 매각
아들 김홍걸 "거액 상속세 때문"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ul 30 2024 01:42 PM
한때 아들간 재산상속 분쟁
【서울】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부친 주택을 100억원(1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달 2일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박모씨 등 3명에게 이전했다.
최근 100억 원에 팔린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오른쪽). 왼쪽은 아태재단 건물. 연합뉴스 사진
매입자 3명은 6 대 2 대 2의 비율로 지분을 공동 소유했고 은행에 96억 원의 근저당을 잡혀서 구입했다.
매입자 세 사람의 주소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 1가족 3명으로 추측된다.
사저 소유주였던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걸 전 의원
김 전 의원은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해 고인의 유품을 전시하기로 약속했다"며 "DJ 기념관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전남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김 전 의원은 2020년 강남 아파트 20대 차남 증여 논란,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가 작년 7월 복당했다.
이어 같은 달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공개에서 2억6천만원 규모 코인 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동교동 자택 상속에 따른 17억원의 상속세를 충당하려 했다고 밝혔다.
동교동 집은 김 전대통령이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다. 이때문에 그의 측근이나 지지자들은 '동교동계'라고 불렸다.
김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 55차례나 이곳에서 가택 연금을 당했다.
DJ는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사저에 입주한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 간의 경기도 일산 거주 생활을 빼고는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줄곧 이곳에서 지냈다.
하지만 동교동에서 지내오던 고(故)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이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80만 달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졌다.
이 여사는 동교동 집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 등 아들 3명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유언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유언장 형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2020년 6월 이 여사의 2주기를 맞아 김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은 동교동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해 분쟁이 일단락됐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