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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3년간 무연고 사망 2,908건
지자체가 매장비용 지원하기도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Aug 02 2024 04:03 PM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온타리오주의 무연고 사망자는 2,908명이었다.
이 중 2,500명은 50세 이상자들이었다.
2021년부터 2023년 온타리오주 무연고 사망자 수가 2,908명에 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족 등 연고가 없는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시신을 매장할 곳이 줄어들고 있다.
묘지 제공 업체와 장의사가 일반 고객의 장례 비용을 올려 무연고자 장례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업게 관계자에 따르면 무연고자 매장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온주에선 1,183구의 무연고 시신이 있었다. 대부분은 토론토 지역 출신이었으며 이 중 약 980구는 50세 이상이었고, 900구는 남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신을 인도받지 않은 가족 중 59%는 재정적 이유였고, 10%는 관계 단절이었다.
재정적 이유로 시신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주는 일회성 금액은 최고 2,500달러다. 오타와시는 매장비로 1,300달러를 지불하는데, 이 금액은 수년간 증가하지 않았다고 장례업계는 주장했다.
온주에서는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을 매장할 책임이 있다. 사망자의 재산에서 비용을 회수하거나 국민연금(CPP) 등 정부 프로그램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
화장은 매장에 비해 저렴하지만 무연고 시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후 유해를 발굴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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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