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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시근로자 채용에 제동
일부 고용주 악용에 허용 인력 제한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Aug 06 2024 03:25 PM
연방고용부 우선 단속부터 착수
랜디 보아스노 연방고용장관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약칭TFW)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년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과 의료서비스 같은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주가 빈 일자리를 채워서 운영을 계속하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다.
중남미 출신 근로자들이 딸기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CP통신 자료사진
그러나 일부 고용주가 이같은 제도를 악용, 신청자들과 뒷거래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자 정부는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의 고용주에게는 프로그램 적용을 거부할 방침이다.
국내 고용주들은 작년에 24만 명의 임시 근로자 고용을 허가받았다. 2018년 11만 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TFW 프로그램 악용자에게는 지난 3월31일로 끝난 회계연도에 총 2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벌금은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TFW는 2014년부터 시작했다. 이때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맥도널드햄버거 등 일부 업자들의 악용 사례가 계속되자 정부는 외국인 고용수를 업소 전체 인력의 10% 미만으로 축소하고 실업률이 6%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TFW를 아예 취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영향으로 2022년 4월 인력이 크게 부족, 전국적으로 아우성이 커지자 정부는 고용주가 전체 인력의 최대 30% 이내로 고용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국민 일각에서는 ‘국내인들이 일할 자리를 외국인들이 값싼 임금으로 채우는 제도’라고 비난하면서 프로그램 취소, 또는 개정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고용자 수를 다시 20%로 줄였다. 단, 건설 건축 및 의료 부문은 이 제한에서 예외로 남겼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 가능한 외국인 수를 대폭 줄이고 신청업소 자격을 크게 제한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인사회서도 이 제도에 따라 한국 유학생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다.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 국내인으로 직원을 고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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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