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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조카 봐준 경관 징계
"윤리규정 위반, 직권남용"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Aug 08 2024 03:17 PM
경관 비리가 언론에 '드물게' 소개되는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에선 물의를 일으키는 경관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경찰의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사고를 낸 조카를 봐줬다가 징계를 받는 토론토경찰의 조이스 셰처 경위. CTV 방송 사진
토론토에서 교통사고를 낸 조카를 봐준 고참 경찰관이 직권남용으로 징계를 받는다.
경찰의 윤리규정을 어기고 조카를 감싼 탓에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주인공은 조이스 셰처 경위(inspector)다. 경위는 순경, 경사(seargent) 위 계급이다. (토론토경찰청에는 한인 인스펙터가 1명 있으며 본부에서 근무한다.)
그는 2022년 5월1일 조카가 레이크쇼어 불러버드 웨스트 선상에서 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자기가 지휘하는 11지구의 경관을 현장으로 보냈다. 사고 현장은 14지구 관할지역이었다.
셰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고 현장에 직접 출동, 조사가 미처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카가 현장을 떠나도록 '배려'했다.
징계위원회는 셰처가 관할 밖 14지구에 부하를 보낸 점, 친인척이 관련된 사고 현장에서 담당 경관의 조사에 개입한 점, 음주측정 없이 조카가 현장을 떠나도록 한 점 등이 경찰 윤리규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셰처는 사고지점이 14지구인줄 몰랐고, 조카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추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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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