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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복수국적 노인 10년간 5.4배↑
총 지급액 22억8천만원→212억원...9배 급증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Aug 26 2024 06:58 AM
"세금 안냈을텐데"...공정성 논란
【서울】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한국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 것이어서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가 10년 사이 5배 늘어났다. 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사진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덩달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그쳤지만,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늘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복수국적자의 비중도 계속 늘어 2014년 0.02%에서 지난해에는 0.09%로 증가했다.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은 2014년 22억8천만원에서 2018년 63억7천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
이들에게 준 기초연금액이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으로 올랐다.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들이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한국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정부는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한국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방지하고자 적어도 한국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기초연금 시행 전에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즉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더 강화해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는 주장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올해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이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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