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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가? '경찰간부 1계급 강등' 징계
흑인 여성, 구두시험 문제 누설 자인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Aug 30 2024 03:50 PM
"경찰 내부 인종차별에 진절머리 나서"
토론토경찰의 고위 흑인 여성 간부가 승진에 관련된 구두시험 문제를 흑인 경찰관 6명에게 유출했다.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흑인 순경들이 백인들처럼 빨리 승진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토론토경찰의 클라크 총감. 경찰 웹사이트 사진
클라크 총감(Superintendent)은 백인이 주류를 이루고 인종차별이 심한 경찰 고위층 세계에서 환멸을 느꼈다. 그는 흑인이 간부도 되고 중요 직책을 맡으면서 경찰 안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줄여주기를 원했다.
이 소원이 너무 절실해서 이성을 잃고 10개월간 흑인 경찰관 6명에게 구두시험 질문서를 누출했다. 누구도 이를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2021년 경사(Sergeant) 승진시험이 치열하자 흑인 후보자들을 돕겠다고 마음먹었다.
그후 사건이 드러나자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지난 5월 경찰국 조사위원회가 나섰고 이번 주 징계처분을 받았다.
‘수퍼인덴덴트’에서 ‘인스펙터Inspector’로 1계급 강등이었다. 그는 2년 후 원상복귀를 요청할 수는 있다. 그의 도움을 받은 경찰관 5명은 수천 달러의 월급을 몰수 당했고 1명은 1계급 강등처분까지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진급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서 전 토론토경찰청장 마크 손더스(본인은 흑인, 부인은 백인) 등 클라크 지지자들은 “징계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과거 징계와 비교할 때 사실로 보인다고 이곳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런 경우 보통은 해임(fire)되는데 이번 경우 경찰국은 그의 사임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크는 경찰국 근무를 계속한다.
감찰위원회는 “경찰 조직에서 고상한 목표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 “정직과 성실은 경찰관이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릴 수 없는 원칙이다. 클라크의 행동은 그가 이 두가지 본분을 잊었음을 증명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찰 계급을 배신했다”.
경찰은 그러나 클라크가 우수 경찰관이었고 자기 잘못을 즉각 분명하게 뉘우쳤으며 흑인커뮤니티를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클라크는 이 판결에 불만하면 6개월 이내에 온타리오주 민간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Civilian Police Commission)에 항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클라크가 자기 직책과 본분을 잊고 무책임했는가, 아니면 백인간부들에게 오죽 시달렸고 자주 아니꼽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하는 동정론도 있다. 누구보다도 그것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
183년 토론토경찰 역사 중 최초의 흑인 여성 총감이 역사적인 직위를 박탈당할 만큼 중대한 배신을 했다는 말이 맞는가. 이것이 흑인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소수 유색인종에게도 관심과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닐지.
[스테이시 클라크: 1998년 경찰 입문, 2021년 2월 총감 승진. 20여년간 정보, 살인, 경찰학교, 지역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 마지막 직책은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부서. Dept. of Partnership and Engagement, 자녀 2명(14세, 12세), 취미 명상. 나이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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