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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요금 7년간 '바가지'
엔브리지 실수 인정...일부만 환불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05 2024 03:14 PM
온주 주택소유주가 지난 7년간 주거용 천연개스 요금 대신 상업용 천연개스 요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포셔 초이는 작은 타운하우스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지난해 매달 200달러 가까이 나온 개스요금이 버거워 이웃의 요금과 비교해보기로 했다.
온주 여성이 지난 7년간 주거용 개스요금 대신 상업용 개스요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CTV 방송 사진
그는 77.58달러의 청구서를 받았지만 이웃의 요금은 20.88달러에 불과했다. 그제서야 그는 개스회사 '엔브리지'가 자신의 집에 상업용 요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2016년 이곳으로 이사한 후 청구 오류가 계속 발생했으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초과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다"고 말했다.
초과 지불한 금액은 총 4,500달러로, 그는 이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엔브리지는 초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있었다는데 동의하고 1,428달러를 환불했다.
엔브리지의 대변인은 최근에야 초과 청구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이씨의 주택정보가 2016년에 잘못 설정됐다"며 "청구 오류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최장 2년 동안 잘못 청구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초이는 "7년간 지불한 초과 금액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며 3천 달러를 더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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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