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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주차 미터기에 잠깐 묶어둔 남성 벌금
나무나 가로등에 묶어두는 것 불법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06 2024 03:34 PM
몬트리올의 한 남성이 주차 미터기에 자신의 반려견을 묶어두었다는 혐의로 664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반려견 인디와 함께 살고 있는 디미타르 베슈코프는 어딘가 들르기 위해 잠깐 반려견을 묶어두는 행위가 아주 흔하다고 말한다.
지난 5일 베슈코프는 레이첼 스트리트에 있는 크루아상을 사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디를 주차 미터기에 묶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가 나왔을 때, 몬트리올 경찰(SPVM) 경찰관이 664달러짜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몬트리올의 한 남성이 주차 미터기에 자신의 반려견을 묶어두었다는 혐의로 664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CTV
몬트리올 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개를 나무나 가로등에 묶어두는 것은 지방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반려견은 언제나 관리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베슈코프는 "인디가 목줄을 풀지 않았고, 창문을 통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견 관련 법률을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 것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와 그의 아내는 반려견을 묶어두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다른 개 주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는 "온라인에 관련 게시물을 올렸고 법을 몰랐던 친구들이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슈코프는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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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